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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을 중심으로-

Amendment of the Japan's Copyright Law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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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8년에 IoT․빅 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하였다. 본고는이 개정에 관한 일본의 논의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해설하고 검토하여 일본 저작권법의 이해 그리고 향후 한국 저작권법의 해석과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현행법에 한국의 공정이용규정(제35조의3)과 같은 일반적․포괄적 권리제한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개별적이며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을 추가하였다. 이것은한국과 다른 법제 운영이며 권리제한에 관한 일본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생각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법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제1유형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30조의4)이고,제2유형은 전자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수반하는 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4),그리고 제3유형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수반하는 경미한이용에 관한 규정(제47조의5)이다. 이 규정 중 제30조의4와 제47조의5는 빅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일본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노베이션 창출 촉진을 위한 유연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개정 규정과 같은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이용규정이 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공정이용규정의 운영에는 이용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핍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소재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활용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갖춘 관련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법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운영이참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화 이용․활용에 필요한 공정이용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견으로는 일본 저작권법 개정 전후의논의를 참고로 하여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선 개별적 권리제한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Japan made a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in 2018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ich uses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o create new added val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Japan's Copyright Law, and help in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Korea's Copyright Law by explaining the scope and discussion about amendment of the Japan's Copyright Law in 2018. Japan added individual and flexible provisions on the limitations of rights to the current law without introducing general and comprehensive limitations provision of rights such as the Korea's Copyright Law fair use provision(Article 35-3). This is a different legal system from that of Korea, and is worth studying of comparative law that it changes the basic concept of Japan's Copyright Law regarding limitations of rights. The amendment of the Japan's Copyright Law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a provision about using not intended for the enjoy of thoughts or feelings expressed in the works(Article 30-4). The second is a provision about the use with accompanying use of works in the electronic calculator(Article 47-4). The third is a provision about the slight use with accompanying the information processing by the electronic calculator and the provision of results of that(Article 47-5). Of these provisions, Articles 30-4 and 47-5 seem to play a central role in creating value through the use of Big Data. Through this amendment, Japan will be able to respond flexibly to promote innovation crea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n preparation for changes of use environment of works due to the progress of the digitalization and networking. On the other hand, Korea's Copyright Law does not have individual limitations provision of rights as the Japan's Copyright Law. Therefore, in Korea, Korea's Copyright Law fair use provision is likely to fulfill its function. However, the use of fair use provisions has the disadvantage of compromising legal stability by lacking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use behavior. 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to build databases and provide information/location search servic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develop relevant legal systems with the legal stability necessary for the smooth using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his regard, Japan's operations, which have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nd legal environment as Korea, can be helpful. Specifically, it is also important to reorganize the guidelines on fair use provision necessary for the smooth use of copyrighted works. But, in my opin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d individual provisions on the limitations of rights beyond the level of the guidelines with reference to the discussion before and after this amendm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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