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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도급의 법적 성질-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을 중심으로-

The Distinction between Contract for Work and Contract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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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민법상 노무공급계약 중에서 도급계약과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과의 구분은 해당계약에 대한 적용규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도급계약과 고용계약(근로계약)과의 구별은 민법상 법적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당해 계약관계에서 노동법상종속성과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불법파견이나 근로계약의 인정이라는 노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도급과 고용계약(근로계약)은 그 목적으로만 보면, 도급은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고용계약(근로계약)은 노무자(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과 고용은 하자담보책임을 비롯한 규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급인은 재량성과 독립성을 가지지만, 노무자(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계약상 위험분산에서도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일응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에서 양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개별 계약이 도급인지 고용계약(근로계약)인지는 계약의 체결, 목적,내용 등과 관련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contract for work and contract ofemployment in labor supply contracts in Korean Civil Code is animportant issue in defining applicable provision. The distinctionbetween contract for work and contract of employment is also amatter of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and at the same time amatter of labor law. The reason is that even if individual contractsare formally contract for work, if labor dependency and commandrelations are recognized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laborlaw is governed by the illegal dispatch or the recognition of laborcontract. Contract for work are aimed at completing certain tasks,but contract of employment is aimed at the labor itself provided bylaborers. And contract for work and contract of employment alsodiffer in regulations, including liability for warranty. Contractoralso have discretion and independence, while laborers are userdependent.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contractual diversificationof risks. Despite these criteria,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the two in practical cases. Therefore, whether or not the actualcontract is contract for work or contract of employment issynthetically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matters relating tothe conclusion, purpose and contents of the contract.

참고문헌 (26)

  1.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11)" (2008),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8)" (2009), 박영사
  3.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박영사
  4.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 4"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5.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 8"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6. 이은영, "채권각론" (1999), 박영사
  7. 하경효,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2007), 신조사
  8. 현승종, "로마법" (1997), 법문사
  9. 권혁, "업무도급관계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 업무 지시권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56), pp.195~222 (2015), 한국노동법학회
  10. 김기선,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31), pp.51~107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1. 김봉수, "노무도급과 위장도급", 안암법학, (39), pp.353~400 (2012), 안암법학회[DOI]
  12. 박종희,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관한 법적 문제", 고려법학, (47) (200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3.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19(2), pp.27~65 (200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4. 배동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노동법포럼, (2)
  15. 송강직, "사내도급에서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상호관계", 강원법학, 32, pp.351~384 (2011), 비교법학연구소[DOI]
  16. 이재용,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 고용관계", 노동법학, (22), pp.35~65 (2006), 한국노동법학회
  17. 조경배,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5), pp.213~235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조임영,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 노동법연구, (22), pp.151~180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9. 최은배, "위장도급의 판단 ― 파견과 도급의 준별 ―", 노동법연구, (31), pp.1~50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 田思路, "請負勞動の法的硏究" (2010), 法律文化史
  21. 內田貴, "債權各論" (2007), 東京大學出版會
  22. Bamberger, Heinz Geor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2 §§ 611-1296·Erbbau VO·WEG" (2008), C. H. Beck
  23. Emmerich, Volker, "BGB-Schuldrecht Besonderer Teil" (2015), C.F.Müller
  24. "Münchener Kommentar BGB Bd. 4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Ⅱ §§ 611-704 5" (2009), C. H. Beck
  25. "Münchener Kommentar BGB Bd. 4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Ⅱ §§ 611-704 6" (2012), C. H. Beck
  26. Palandt, Otto,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2008), C. 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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