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제한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nd Limitation of The Doctrine of Poisonou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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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천명하고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종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진술증거에는 독수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는 형상의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308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가리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독수과실의 이론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형사소송의 궁극의 목적인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과제는 요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 희석과 단절의 원리, 독립발견의 원리, 증거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의 다수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증거수집과정에 법위반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과정의 법률위반이 피의자․피고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이러한 위반 없이도 증거를 얻을 개연성은 없었는지, 증거수집금지위반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사적 영역 중 핵심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로부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위법행위의 불법성이 그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에 계속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re is well-written regulation about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illegally acquired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 308-2. It becomes the issu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at derived from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the past, admissibility of evidence was denied on the testimonial evidence which was derived from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Poisonous Tree whereas it was accepted on the non-testimonial evidence because the form of evidence will not be changed. However, upon newly established §308-2, point of view was raised tha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both evidence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which was derived from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were denied. According to so-called the Doctrine of Poisonous Tree, when both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are denied, then finding truth that is an ultimate goal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still far-off. Therefore, there should be proper limitations and to establish the proper limitations, certain criteria, such as plinciple of dilution and interruption, plinciple of self detection and evidence ban are suggested. For majority of opinions in USA and Germany, conclusively, even there is violation of law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not be denied. Moreo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f there were violation of essential rights of suspect/defendant while there was violation of law of collecting evidence, if there was probability of acquiring evidence without breaking the law, and if there was violation of the core of personal criteria even without infringement of law on collec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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