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에서 日帝의 轉向政策 도입과 변화 과정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Transition of Ideological Converting Policy of Japane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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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日帝는 효율적인 전시동원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이에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특히 1930년 전후 경제공황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확산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의 경우 공산주의와 함께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상 악화의 정도가 더 심했고 그만큼 해결은 난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사상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했다. 결국 日帝의 사상통제정책은 엄벌주의에서 교육형의 부과를 통해 사상선도를 유도하는 전향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에도 시행된 日帝의 전향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향제도가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던 1930년 전후~1933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경우 전향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조선의 경우 독립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사상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공인되지 못한 채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일선의 사상검사들은 전향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수많은 사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향을 유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전향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른바 대량전향이 시작되었고, 조선에서도 전향제도가 공인받은 1933~1936년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선에서도 그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1933년 10월 고등법원 검사장의 훈시로 전향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법령의 형태로 전향의 요건과 방법 등을 명시한 적은 없었고, 기존 관행대로 訓戒放免,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假出獄 등 사상범의 문초 및 수형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12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면서 전향을 위한 법령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되며 ‘사상으로서의 전향’과 ‘집단전향’이 벌어지기 시작한 1937~1940년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戰時體制 下에 제도로서 정비된 전향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사상으로서의 전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때이다. 전향의 양상도 개인적 또는 소수그룹의 전향선언에서 黨이나 단체가 일괄적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은 국민총력운동과 翼贊體制 하의 획일적 전향으로 점철된 1941~1945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 획일적 전향이 강요되면서 조선의 전향자들은 日帝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동원되었다. 내선일체론이나 혁신에 관한 논의 자체가 봉쇄되어 이전 시기 전향자들이 보였던 최소한의 차이조차 발견할 수 없는 日帝의 지배논리에 맞춘 획일적인 전향이 확립되었다.
Abstract
Japanese converting policy enforced in colonial Korea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4 stages. First, there is the stage from 1930 to 1933 when converting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In this stage, converting policy was established in Japan, but in Korea, this policy was enforced unofficially at discretion of first-line site with examination of thinking as the center. Second, there is the stage from 1933 to 1936 when so-called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and also converting policy was recognized officially in Korea. In this stage, a large converting was started in Japan, and in Korea, erstwhile controversy was calmed and then converting policy was adopted officially with instruction of Chief Prosecutor in a high court of justice in October 1933. Merely, in contrast with Japan, requirement and methods of converting were never specified in the shape of legislation in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proper steps were taken in stage of questioning political offenders and making political offenders in jail such as non-prosecution disposition such as releasing with a warning and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and releasing on parole. In the meantime, legislation for converting was prepared systematically by proclamation of Probation Act in December 12th 1936. Third, there is the stage from 1937 to 1940 when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was started and ‘change as a thought’ and ‘communal converting’ happened. This time is that ‘change as a thought’ happened in earnest based on converting policy realigned as a system under a war footing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July 1937. Aspect of converting varied from converting announcement of individuality or small group to converting of party or organization. Last, there is the stage from 1941 to 1945 when this time had been a series of uniform converting under the national total strength movement and an assistance system. In this stage, uniform converting was forced in the time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so converts in Korea accepted Japanese demand thoroughgoingly and was mobilized. Uniform converting having no the minimum difference converts showed before was established fitting to Japanese ruling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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