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
Re-examination on the politeness and activities of Kim Pyong Ro under the Japanese Empe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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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 중 경성전수학교 경력, 판사 임용 경위 및 활동, 형사변호공동연구회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실증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가인은 1915년 9월 (前)경성전수학교 교유(판임관)로 임명되었다가, 1916년 4월 1일전문학교인 경성전수학교 조교수(판임관)로 수평 이동하여 다시 임명되었다. 1918년 10월10일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를 겸하면서 고등관 8등 즉 주임관으로 승진하였다. 경성전수학교 재직 시절 그의 경력에서의 핵심은 판임관에서 고등관으로의 승진이었다. 고등관 8등으로의 승진은 향후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가인의 판사 임용 경위는 3․1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사법관 특별임용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통상적인 특별임용 전형방식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로는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보임되었다가 곧바로 동년 5월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보임되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하였다. 일제하 조선인 판사가 항일운동사건의판결에 참여한 사례는, 합의부 판사냐 혹은 단독 판사냐의 차이는 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있다. 따라서 김병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또 3․1운동 혹은 항일운동사건의 재판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변호사 김병로의 행보에 허물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는 1923년 2월경 서울 종로 인사동 75번지에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명칭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였으며, 1926년 단계에서 “형사공동연구회”로 개칭되었을가능성도 있다. 회원은 대체로 5인~6인으로 유지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김병로, 허헌, 이승우, 김용무, 김태영 5인이었고, 한때 이종성의 가세로 6인 체제가 되었다. 1924년 이승우가항일전선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5인 체제가 되었다. 1926년 4월 이후 항일변론에 선두에 섰던 이인·권승렬·이창휘 등이 결원 등의 이유로 합류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동아일보에총 11회 게재한 연구회의 광고에 근거하여 새롭게 규명된 사실이다.
Abstract
This thesis examined the career problems of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京城專修學校), the problems related to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刑事共同硏究會) on Criminal Defense among Kim Pyong Ro’s career and activitie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 tried to rectify the errors of existing research by examining it based on objective data. In this process, I have also been able to discover new data.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new contents of Kim Pyong-Ro’s activities and my opinion on this. First of all, Kim Pyong Ro was promoted to the rise of high-ranking at Panimkwan(判任官) at the time of Kyungsung Professional School. This led him to go to the Chosun governor general. Second, Kim Pyong Ro’s appointment as a jud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3․1 movement. This was the result of the special appoin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o solve the shortage of the judiciary. And he resigned from the court as a judge of Busan District Court, not a judge of the Milyang Branch of Busan District Court.Third, the Joint Study Group on Criminal Defense is the name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but it is possible that it was renamed as “the Criminal Defense Lawyer’s Society” in 1926. This study group is thought to have been made with a similar purpose to the 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I would like to retain this as a futur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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