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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Opening of Korean Legal Markets: Issues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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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법률시장은 일단 추가적인 개방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외국로펌의 지분율을49%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개방은국내 법률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타당한 조치이다. 다만 현재의 개방상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법률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막기 위해서 다른 시장을 개방해야 하거나 우리가 개방을 원하는 다른 나라의 시장을 포기해야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률개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과정을검토하고, 법률시장의 개방 현황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규제현황을 토대로 종전의개방정책이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해 국내 법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참고문헌 (7)

  1.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 및 후속대책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3~ (2017)
  2.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김두얼", 국회입법조사처, ~ (2017)
  3. 법률시장 개방의 정책과 과제_주요국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그 시사점, "박행남", 국회도서관, 22~26 (2009)
  4. 법무부, "법률시장 개방국들의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172~173 (2004)
  5. "한국은행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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