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분쟁해결에 관한 고찰 - 보험 약관설명의무의 위반을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n Insurance Consumer and Insurance Dispute Resolution - Focusing on failure in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다. 2011년 OECD는 “High-Level Principle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2016년 6월 28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이 입법 예고되었다.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보험소비자의 보호 또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 보험자에게 계약체결 전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보험소비자 보호의 한 방법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소비자는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보험소비자가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소비자는 소송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기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보험소비자는 소송보다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는 것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제대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금융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불만사항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외국의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불만해결은 국내의 분쟁조정기관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외국의 분쟁조정기관과 국내의 분쟁조정기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현재 국내 분쟁조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rgument to protect of financial consumer emphasizes as the time goes. In 2011, OECD emphasiz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 from “High-Level Principle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Act" was enacted on June 28, 2016.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who are applicable to financial consumers, has also been consistently claimed. It is also a method of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to impose an obligation on the insurer to explain the insurance policy before signing the contract. If the insurance consumer makes a loss caused by fails to hear the duty of explanation from the insurer before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consumer will be dissatisfied. Insurance consumer resolves complaint by two ways now. One is to sue insurer for loss, another is to lodge a dispute to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However insurance consumers are hard to afford lawsuit costs and time to resolve complaints through lawsuit. There are also some cases, consumers can not settle complaints through lawsuit. Therefore, it is helpful for the insurance consumer in Financial and time aspect to resolve the complaint through the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rather than the lawsui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insurance consumers resolve complaints through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So insurance consumer can not resolve complaint properly through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by some problems. In the case of foreign, if financial consumers have a complaint against a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hey apply for conciliation of dispute through the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However, the settlement of complaints through foreign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provides a clearer solution than domestic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oreign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and the domestic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domestic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참고문헌 (54)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 김헌무, "보험법요론" (2008), 대구대학교출판부
-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 이기수, "해상·보험법" (2015), 박영사
- 이필규, "2009 독일 보험계약법 (VVG)" (2009), 세창출판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장덕조, "보험법" (2015),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5), 박영사
-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2015), 두남
- 채이식, "상법강의(하)" (2003), 박영사
- 고형석,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40(1), pp.93~132 (2016), 법학연구원
- 한 중 일 금융 ADR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김선정, "금융 ADR과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상사판례연구, 24(3), pp.377~407 (2011),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은경,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문제", 기업법연구, 22(4), pp.489~521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김은경,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보험옴부즈맨제도의 연구 - 독일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8(4), pp.205~238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은경, "사법공통기준틀(CFR)과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의 분석 -PEICL에 나타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4(3), pp.19~37 (2010), 법학연구소
- 김은경, "독일의 보험옴부즈맨제도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 (2007), 한국보험법학회
-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상사판례연구, 20(3), pp.111~137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23(2), pp.169~192 (2009), 한국기업법학회
- 김은경,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46), pp.283~311 (2014), 한국법제연구원
- 김윤정,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문제연구, 46(3), pp.229~258 (2015), 한국소비자원[DOI]
- 김용길, "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중재연구, 24(2), pp.53~80 (2014), 한국중재학회
- 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상사판례연구, 26(1), pp.77~113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헌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경영법률, 19(2), pp.421~446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증권법연구, 11(2), pp.175~212 (2010), 한국증권법학회
- 박세민,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영국, 독일 및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우리 상법상의 약관설명의무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 안암법학, (47), pp.143~187 (2015), 안암법학회
-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법학연구, (52), pp.325~344 (2013), 한국법학회
- 송호신,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법학연구, (37), pp.319~344 (2010), 한국법학회
-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상사법연구, 30(2), pp.715~766 (2011), 한국상사법학회
-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오영수", 보험연구원, ~ (2009)
-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18(3), pp.139~163 (2008), 한국중재학회
- 이진수, "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법과 기업 연구, 4(2), pp.129~157 (2014), 법학연구소
- 양석완,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기업법연구, 21(3), pp.311~350 (2007), 한국기업법학회
- 양승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여부", 손해보험, (288) (1992), 손해보험협회
- 양승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저스티스, 29(2) (1996), 한국법학원
- 양승규, "보험판례의 동향(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법학, 40(1)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순섭, "원칙중심규제의 논리와 한계", 상사판례연구, 22(1), pp.37~72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호열, "정동윤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9)
- 하영태, "금융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한양법학, 23(3), pp.511~545 (2012), 한양법학회
-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2015)
-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3(2), pp.131~159 (2011), 법학연구소
- 허경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pp.117~146 (2014), 한국FP학회
- Jurgen Basedow,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PEICL)", Schmidt, ~ (2016)
- "Terms of Reference 1 January 2010 (as amended 1 January 2015)", ~ (2015)
- "우체국예금보험"[URL]
- "영국 금융청"[URL]
- "영국 영업행위 감독청"[URL]
- "영국 금융옴부즈맨"[URL]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URL]
- "호주 금융옴부즈맨"[URL]
- "독일 보험옴부즈맨"[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