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The problems of Article 12 of the Assembly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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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하여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집회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집시법」은 헌법의 요청에 맞게 그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과거의 법적 관행들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헌법 해석상 집회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 감수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통고 부분은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 및 비례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집시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의 조건과 제한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관한 경찰의 재량을 축소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집회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고 교통의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의 수인의무가 인정되는 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이나 제한 조치에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방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국가나 제3자에게 헌법상 수인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니라 「집시법」에 함께 마련된 형사처벌 근거로 처벌하면 족하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ed the problems of Article 12 of the Assembly Act of Korea, which allows police to ban rallies on the grounds of traffic obstruction. Freedom of protest, so-called freedom of assembly is a indispensable part of democracy, so that the assembly Act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e freedom of assembly is sufficiently guarante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Since we can draw 'the principle of endurance of traffic inconveni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e can say that the people should take the inconvenience of the traffic caused by rallies in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hibition notification to rallies section for traffic obstruction of Article in the assembly Act from the standpoint of the purpose and proportionality of law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prohibiting the assembly permission system. Even if the traffic is disrupted and traffic is inconvenient, a rally on the main road can be regarded as legitimate as long as people's obligation to endure inconvenience is recognized in principle. Criminal penalties should not be made easily even though for any violation of the conditions or restrictions regulated by police according to the Article 12 of the assembly Act. Because punishing a rally with a crime of general traffic obstruction on the grounds that the rally caused a traffic obstruction could potentially limit the freedom of assembly excessively. But if the rally caused a serious traffic obstruction, we can't say that people have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bear any more. In that case, there is a need for criminal punishment not with a crime of general traffic obstruction by the criminal act but with a crime according to the assemb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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