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개헌방향의 검토
Study on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a Public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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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7년 제9차 개헌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헌법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삼권에 대한 개헌에 대해서도 여러 정당들이나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안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안과 대통령 개헌안은 향후의 개헌논의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개헌안들의 내용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한 공직 내지 공무원의 특성을 가볍게 생각하여 일반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공무원에게 대부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점, 공무원의 노동삼권의 급진적 확대가 야기할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간과할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의 노동삼권 강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은 오히려 더 큰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며, 보다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정시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의 공무원 노동삼권에 대한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의 규정방식을 따를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삼권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Raising the prospect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made by the 9th reform in 1987, diverse proposals were presented by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civic groups on the amendment of the right-to-work of public officials. Especially,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future would be influenc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Moon and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Advisory Board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vision Committee. However, there are concerns for the gap among the proposals and being overly biased. Also, two things would be at issue;first, those who propose the amendment believe that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an be applied to a public official exactly; second, it is ignored that radical extensi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o a public official may give rise to widespread discontent among peopl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strengthen guarantee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for public service is most desirable. The radical reforms, however, will face implacable opposition or resistance from people. So, more moderate and gradual reforms may be preferable. In this context, the amendment of the President Moon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for a public official will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n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Advisory Board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vision Committee. In a case like tha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o strengthe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for work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makes new problem such as the wide disparity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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