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위헌심사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등 결정 평석 -
Judicial Review about the Limitation of the Restriction on the Public Officials’ Constitutional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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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3권의 문제는 헌법적 차원에서 먼저 확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노동3권은 사회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대등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후견적 개입의 특성을 갖는 기본권이다. 노동3권은 실질적 집단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의 구현에 기여한다. 대상결정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기존의 선례와 같이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와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심사기준의 모호성과 구체적인 심사 부족으로 타당하지 않다. 대상결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의 견해가 법정의견보다 더욱 합리적이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은 헌법 제7조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한도’에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의 실체적 심사가 가능하게 하여,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그 보장영역을 확보한 일부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면밀히 심사하여 노동3권의 보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3 defines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So the legal issue of labor rights in our country must be discussed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Regarding th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our Constitution specifies the restrictions of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such as “Only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designated by Act, shall have the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the Constitution of Article 33 Section 2). Constitutional Court retained the same judgme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a lawmaking institution has wide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o allow public officials to exercise the rights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how to limit the type and scope of such actions through legislat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dissenting opinion in part in this case is more reasonable than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It is appropriate that the dissent in part can review actually by the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essence guaranty in the constitutional trial. So interpretation about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3 Section 2 should be severely restricted the legislative formation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by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essence guaranty from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7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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