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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법적 쟁점과 적법성 판단을 중심으로 -

The Scope and Limit of Enact as Ordinance on Schoo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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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13년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올해 초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마저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작년부터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고, 올해는 경기도까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이른바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과연 위법한 것인가? 학교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들은 어느 정도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한 입법상태에 놓여있었다.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불완전한 입법을 보충하여 교육당사자들의 권리(한)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입법이다. 따라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법적 쟁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면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학교자치의 법제화 요청은 교육당사자들의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경험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단위학교가 만들어 가야 할 학교민주주의의 기둥을 세우는 매우 중대한 작업이다.

Abstract

Recently,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attempted to enact ordinances concerning school autonomy. The ordinance on school autonomy, enact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13, is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Another ordinance enacted by North Jeolla Province early this year was sentenced to a suspension of execution. Despite these dire circumstances, Seoul Metropolitan City and South Jeolla Province have been making similar attempts since last year, followed by Gyeonggi Province this year. These efforts indicate that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formed a consensus on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school autonomy to achieve school democracy. Are ordinances on school autonomy, aimed at establishing a system for school democracy, unlawful? Basic matters related to school autonomy must be prescribed by law. While existing laws guarantee school autonomy to a certain extent, they are dispersed across various acts and enforcement decrees, and thus cannot be considered integrated or systematic in nature. To date, it has been difficult to grasp the overall structure of school autonomy, and the lack of regulations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affected parties has resulted in incomplete legislation. Ordinances on school autonomy can supplement such incompleteness and protect the rights of affected parties. They are not necessarily unlawful, but it is essential to thoroughly review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The request for institutionalization of school autonomy reflects the realistic desire for school democracy by parties involved in education. It also indicates that a democratic school culture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support of adequate policies and systems. As suc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on school autonomy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schoo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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