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협력
Regulation by and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cerning the Education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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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었다.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세력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로 인하여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는 점 등은 개선의 중심적 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법제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지방교육의 이념적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일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의 자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적 감독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Abstract
Numerous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enacted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rights ordinances, emphasiz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Such ordinances have led to increase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som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have strongly put forth the argum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infringing upon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Others have proposed reform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with the upcoming regional elections to be held next year. Key arguments for the change are that the past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Law (“Law”) has allowed politicians rather than educational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that the abolishm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Board Members has had a damaging effect on the core of educational autonomy. This paper evaluates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Law. Excessiv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damage the core principles behind local education. However, the regulatory, supervisory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be denied, considering its need to set a unified policy direction for education. Thus, there needs to be in place a legislation that allows efficient communication exchan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uch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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