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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The Use of Modern Medical Appliances and the License Scope of Korean Medicine Doctors - An Evaluation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5GuHab68789 Delivered on June 23,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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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면허를 받아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던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GPA-1000)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하여 검찰청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를 이유로 1개월 15일 동안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해당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학기술인 한의학과 외국에서 들어온 서양의학을 다른 진료행위로 구분하므로, 한의사는 의사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는 한의사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접근하면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빈번히 문제되는 사안이 한의사가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히 초음파 기기의 경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연구대상판결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기조로 하면서 면허 범위에 대한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에서 연구대상판결과 같은 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화제가 되었듯,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법해석의 문제로 돌린 것은 입법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행위·치과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 경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 정의를 실정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쩌면 핵심 문제는 각 의료행위의 개념 설정이라기보다는 의료일원화와 같은 면허제도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Abstract

A licensed Korean medicine doctor ran a Korean medicine clinic in which he operated an X-ray bone density scanner(model number GPA-1000) in order to take growth plate images. In this regard the prosecutor's office suspended indictment for reasons of violating the Medical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uspended the license of the Korean medicine doctor for 1.5 months.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motion for vacating the suspension of license, although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treatment he provided was within the scope of his Korean medicine license. In Korea there is a strict differentiation of medical treatment provided in the realm of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refore Korean medicine doctors cannot practice Wester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barred from practicing Korean medicine. However with the latest development of medical appliance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two types of medicine. Problems arise when Korean medicine doctors use medical imaging devices. Of particular significance is when Korean medicine doctors use ultrasound devices in diagnosing and treating patien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wice delivered its Opinion on the matter by saying that such medical acts cannot be seen as being based on Korean medicine the debate continues to exist in this regard.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is in the vei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s. Unless the current dual license system is revised and a new abstract standard for setting the scope of license is introduced the court has no choice but to deliver decisions like the one studied here. As witnessed from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that recognized a dentist's botox injection into an area around the eyes and eyebrows of a patien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the changing percep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other factors are blurring the line between traditional western medicine, dental treatment, Korean medicine. By maintaining the dual system between Western and Korean medicine and leaving the scope of license of doctors to the realm of interpretation, lawmakers are in a sense abdicating their duty. On the other hand,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precise boundaries between traditional western medicine, dental treatment, Korean medicine. This is why rather than attempting to provide for a definition,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may be the unification of the license system of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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