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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례의 고찰 :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Use of Ultrasonic Medical Device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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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오늘날 의료기기의 발달과 범용성의 증대는 한의사나 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수월하게 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을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은 의료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사용에 대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여 초음파 진단기의 보조적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였다. 본 연구는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고 다른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있어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므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판단기준과 각 심급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고려하여 다수의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changed the previous ruling and made a different judgment. First, in the medical law recognizing the dual medical system, the use of an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in this case was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an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was a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especially a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at of Korean medicine doctor. To this end, since there is no definition of Korean medical practice in Korea's medical law, like medical practice, this study examined what constitutes Korean medical practice. Second, it was reviewed whether the use of an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by Korean medicine doctor falls under the licensed scope of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 or a medical practice outside of the licensed scope. Third, we reviewed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n a desirable way in the future use of medical devices. This study took a critical position 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dualized medical system and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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