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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Fire in Leas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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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임차 건물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된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과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은 쉽지 않으며 민법 제390조의 해석만을 근거로 입증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즉, 입증책임은 분배될 필요가 있으며, 입증책임의 부담은 임차물의 ‘지배·관리 영역’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한다. 이는 임대인 또한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 건물 외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불가분의 일체라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즉,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임차 건물의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며, 통상손해이거나 임차인이 예견할 수 있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 및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와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져야한다.

Abstract

If the whole building including the leased part is interrupted by an unknown fire, the lease is terminated and the lessee i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turn. In this case, the lessee shall be liable for the proof about the obligation of the competent administrator's care and the infallibility to avoid the liability for damages. But it is very difficult, and it unreasonable to pass the burden of proof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0 of the civil code. That is, the burden of proof needs to be distributed and the burden of proof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control and management area' of the leased object. This may also be relevant to the fact that the lessor is obliged to repair and maintain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use and profit on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extent to which the lessee is liable for damages, it is not reasonable for him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outside of the leased premises for the reason why it is indivisible. That is, it should be judged that there is a equivalent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o the fire of a leased building, and that he should assume the liability only for the ordinary damages, or for special damages that may be predicted by him. In addition,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the duty of the competent administrator's care and negligence shall be assumed to l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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