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2012다86901(반소) 판결 -
The Lessee’s Contractual Liability for Damages from Fire of Unknown Cause in the property outside the leased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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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범위가 문제된다. 종래 대법원은 발화원인이 불명인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임대차목적물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2017. 5. 28. 종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임대인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분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결이 임차 건물 부분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을 나누어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까지 임차인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면서 임차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대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대상판결의 별개의견 1은 불법행위책임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반대의견은 사실상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별개의견 2 역시 반대의견의 기조를 전제로, 부수적인 책임제한의 법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원인불명의 화재에 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소송실무에서는 사실심 단계에서 임차 건물 부분과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여 주장‧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past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unless a lessee proved that he had taken measures to keep leased premises with due care of a prudent manager, he was liable for damages to leased premises burned by the cause of the fire and its origin, which is unknown. In addition, the lessee was liable for damages to unleased premises, which is inseparable from leased part of the building in the maintenance and existence of the building.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damages ign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e and made the status of the lessee poor. And, it is impossible for lessee to prove to fulfill such due care to keep leased premises. Thus, many scholars and commentators criticized the decision as unfair.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May 18, 2017, 2012Da86895, 86901 ruled that, the lessee is liable to compensate the lessor for ‘contractual damages’ to the unleased premises from the fire of unknown cause in the leased premises owned by lessor (lessee’s contractual liability),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if a contractual breach on the part of a lessee, such as providing the cause of a fire by failing to preserve and manage the leased object, has been proven; and if there is reasonable causation between the contractual breach and the damages incurred to the unleased premises. I think that this ruling is quite reasonable and fair, because the lessee is held liable for default by separating leased premises and unleased premises. This als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principle of burden of liability for proof.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important in the practice of legalizing claims by dividing the damages caused by leased premises and unleased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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