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편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criminal justice-biased polic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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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경찰활동은 방범순찰 등 예방적 활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현장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소추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즉,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위험방지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활동은 그저 소극적으로 ‘순찰’하는 정도일 뿐, 강제력을 수반하는 ‘적극적 경찰활동’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형사소추 목적의 범죄수사와 비교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결코 작지 않고, 그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장의 경찰관들이 형사소추 목적이 아닌 사전예방적 영역에서 소극적인 경찰활동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현행 경찰의 활동이 지나치게 형사법 편향적이어서 위험(또는 범죄)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경찰의 영역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 편향적 경찰활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police activities are overly criminal-oriented. The study also start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area of administrative police for "public safety" through risk (or crime) prevention is being eroded. Based on this consciousness, we analyzed the causes of the problem and tried to suggest ways to cope with the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criminal law. There is a fear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can not be guaranteed from the crime (danger). This may lead to the contraction of on-the-spot police activities and consequent encroachment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rea. In this background, what should we do in order to overcome the criminal justice-biased police activ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separation of police functions, first of all we have to separat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of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on the one hand and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rea on the other. Next, however, sufficient legal grounds for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ies should be laid out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The paradigm of police control through prosecution should be converted to court or democratic control. The procedural part of the warrant provision(by request of the prosecutor) in constitution should be deleted to reduce the rigidity of the warr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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