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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와 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한 연구 – 선정자의 디스커버리 의무 적용

The Discovery and the Korean Appointed Party Rule – Requiring Discovery Obligations to Appo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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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소위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는 한국 민사소송법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1년경 있었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2021. 11.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구성하였고,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2022. 10.경 민사소송법 제344조부터 제351조를 개정하여 미국 디스커버리 법제와 유사한 문서 등 자료 제출의무와 보존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 개정안 중 적어도 일부 조항들은 문언상 당사자의 의무나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면, 당사자, 특히 피고 중에 이로 인한 이익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 계속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자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려는 것이라면 디스커버리 의무나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두면 안 된다.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소송 계속 중 일정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만약, 선정자에 대하여 당사자와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같은 의무와 제재를 두지 않는다면, 소송계속이 된 피고 중 일부는 ‘당사자’의 의무나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피하려고 위 의무를 홀로 부담할 적절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선정자가 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의 의무나 당사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할 때 당사자의 범위에 선정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Discovery Research Group form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Judicial Administration Advisory Committee submitted a report containing the research result in October, 2022. The above report proposed to amend Articles 344 through 35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introduce a duty to preserve materials, such as documents, similar to the US Discovery Law.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proposal, at least some provisions are interpreted to legislate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or sanctions against the parties, only. If the reason for amending the Civil Procedure Act is to allow a party to access information that the other party has, then there should be no loophole to the discovery rules to prevent the party who previously benefited from not having to turn over the information from using the loophole. Under Korean law, certain persons having a common interest may appoints a party to act as a party or parties for the entire persons. If the appointer/former party does not have the same obligations with respect to discovery as the parties, some of the defendants in may appoint an appropriate defendant to be an appointed party to bear the discovery obligations alone. This way, the appointer may avoid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order to prevent the use of the appointed party rule to evad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discovery obligations of the parties, when introducing the discovery procedure, it is desirable to clearly define that the appointer/former party has the same discovery obligations as a party.

참고문헌 (40)

  1.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2.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2019), 박영사
  3. 범경철, "민사소송법" (2022), 도서출판 정독
  4. 손한기, "민사소송법" (2022), 홍문사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6. 이태영, "민사소송법강의" (2022), 법문사
  7. 장석조, "민사소송법"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8.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9.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2022), 박영사
  10.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11. 한충수, "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12. 호문혁,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13. 김도훈, "증거보존조치에 관한 세도나 지침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20), pp.165~204 (2020), IT와 법연구소[DOI]
  14. 김도훈,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37조(e)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2(3), pp.47~76 (2015), 법학연구소[DOI]
  15. 김정환, "증거보존조치(Legal Hold)의 내용과 그 도입가능성 – 증거개시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 서강법률논총, 12(2), pp.7~47 (2023), 법학연구소[DOI]
  16. 김종호, "세도나 캐나다 원칙상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준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59), pp.147~184 (2015), 한국법학회
  17. 박지원, "전자증거의 수집과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 저스티스, 194(2), pp.200~231 (2023), 한국법학원[DOI]
  18. 박지원, "2015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한 시사점", 민사소송, 20(1), pp.107~161 (201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 오정후, "소송계속 중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나타난 몇 가지 민사소송법적 문제", 민사소송, 12(1), pp.59~89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 이계정,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1(59), pp.211~256 (2022), 사법발전재단[DOI]
  21. 이동률, "선정당사자에 대한 소각하 결정- 대법원 2000. 10. 18, 2000 마 2999 결정 -", 민사소송, 9(1), pp.169~187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2. 이준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의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7, pp.122~154 (2023), 한국법학원[DOI]
  23. 전원열,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501), pp.110~138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24. 정영수,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집단적 피해의 구제", 민사소송, 17(2), pp.349~382 (201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 전휴재, "우리 민사재판의 미래에 관한 소고 - 디스커버리, 온라인 소송,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27(1), pp.79~148 (202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6. 조수혜, "미국 증거개시의 비용과 공정성: 법적 규제와 리걸테크(Legal Tech) 활용의 관점에서", 중앙법학, 25(1), pp.43~86 (2023), 중앙법학회
  27. 최광선,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사법, 1(53), pp.95~140 (2020), 사법발전재단[DOI]
  28. 최성호, "소송절차에서 탈퇴된 선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14(3), pp.379~408 (2013), 법학연구소[DOI]
  29. 한애라, "미국 연방 민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와 국내적 시사점", 성균관법학, 32(2), pp.179~224 (2020), 법학연구원[DOI]
  30. 김주영, "디스커버리제도의 우리 민사소송법체계에의 접목방안",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 제1세션 제1분과 세미나 자료집 (2022)
  31. 박지원, "전자증거의 수집과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 제2세션 제1분과 세미나 자료집 (2022)
  32. 대한변호사협회, "디스커버리제도 자료집" (2021)
  33.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전원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2)
  34. "사법행정자문회의, 정보, 회의결과, 제23차 회의 결과안내,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URL]
  35.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7"[URL]
  36. "LBox, 판례, “원고선정당사자” 검색결과"[URL]
  37. "LBox, 판례, “피고선정당사자” 검색결과"[URL]
  38. Paul W. Grimm, "Discovery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2020), American Bar Association
  39. Geoffrey C. Hazard, Jr., "Discovery and the Role of the Judge in Civil Law Jurisdictions", Notre Dame Law Review, 73, pp.1017~ (1998)
  40. "3 Newberg and Rubenstein on Class Actions § 9:12 (6th ed.)",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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