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On Introduction of Discovery into Korean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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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디스커버리는 미국식 소송절차의 일부로서 나머지 절차들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한국 민사소송에 온전히 도입하려면 소장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미국 소송절차에 맞도록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일 뿐이므로,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이 ‘법원’의 증거조사만 규율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거의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는 증거 편재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민사분쟁의 상황을 볼 때 타당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어떻게든 증거수집의 방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그렇게 해야 ‘민사의 형사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존 소송절차와 부합하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절차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이다. 연방민사소송규칙 §26∼§37이 정하고 있는 디스커버리에 속하는 증거현출방법들로는 ⓐ 의무공개, ⓑ 질문서, ⓒ 문서·전자정보·유형물의 제출요구, ⓓ 증언녹취서, ⓔ 신체·정신 감정, ⓕ 자백요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중 다수는 소송구조상 한국에 그대로 도입할 수 없거나 도입하여도 큰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중 일부만 한국의 현행 문서제출명령 등을 개선하는 데에 참조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적인 증거수집방법을 검토하거나 추가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한국 증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아니다. 현행 한국 증거법의 문제해결에서 핵심요소는, 즉 그 해결을 위하여 한국 법조가 일정한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하는 점들은, ① 모색적 증명 금지라는 과거의 입장에서 일정부분 벗어나야 한다는 점, ② 분쟁관련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이와 함께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출면제영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 ③ 개시의무·제출의무 위반시의 각종 제재를 명확하고 충분히 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위 ①,②,③에 관한 합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실제로 작동가능한, 실효성 있는 증거절차 개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터이다.
Abstract
Since there are many old obstacles for litigation parties to collect evidence for proving the facts of pleadings, introduction of the “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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