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스커버리 법제상 보존의무의 소멸 시점에 관한 연구
When does the Duty to Preserve End? - A Study of U.S. Discover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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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디스커버리는 한국 민사소송법 학계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 10.경 민사소송 중 증거 편재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실체적 진실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한국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자문의견 관련 결정을 하였다. 또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1년경 있었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2021. 11.경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구성하였는데,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2022. 10.경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는 민사소송법 제350조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문서 등에 대한 일종의 보존의무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안에는 보존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그 의무가 소멸하는 시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당사자가 보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 시점을 가능한 한 명확히 정하여 당사자가 보존의무의 소멸 시점을 예측하여 보존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의무의 소멸 시점에 관한 사례들을 살핀 후, 미국식 디스커버리와 유사한 보존의무를 도입하려면 소멸 시점을 미국 사례들을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한 적절한 예시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U.S.-style discovery continues to attract attention in Korean civil procedure law circles. As a reflection of this, the Supreme Court's Judicial Administration Advisory Conference advised in October, 2022, that in order to eliminate the one-sidedness of evidence in civil litigation and to obtain results that match the tru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covery system suitable for Korea.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s Discovery Study Group submitted a report in October, 2022, proposing an amendment to Article 350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to introduce a kind of duty to preserve documents of the parties. However, although there is a legal basis for when the duty to preserve arises, the amendment does not discuss when the duty ceases. Since a party may incur a large cost to fulfill its duty to preserve,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the time of its expiration as clearly as possible so that the parties can predict when the duty expires, so that unnecessary costs can be saved. This paper examines the U.S. cases discussing when the duty to preserve expires and argues that when introducing the duty to preserve in Korean civil procedure it is desirable to illustrate when the duty expires to the extent possible. And I propose some examples to consider when the Korean Parliament decides to legislate when the duty to preserve should ex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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