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건축행위와 일조침해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과 관련하여-
Formally suitable Building for regulation by public law and Sunshine Blockag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한된 토지의 집중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면서 기존 건물의 인접지에 다른 건물의 건축에 따른 일조의변화로 인한 종래 거주자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조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조권 내지 일조에 관한 권리는 그 성질상 본래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조의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의 변화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인접지에 기존의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건설되어 일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일조의 방해는 일단 방해가 발생하면 방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침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고,또한 대개의 경우 일단 완성된 가해건축물의 철거는 기술적으로곤란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는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위한 건물 신축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건물의 건축 당시 건축관계법령 등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실화 된 경우, 이러한 건축 행위의 위법성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대법원은 일조침해로 인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조방해 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당해 일조방해 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이 건축행위에있어 타인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사법적 규정과통일된 내용으로의 정비를 통해 일조의 침해를 미리 예방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조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use the limited land concentrically, buildingshave been manhattanized gradually and encroachment ofsunshine has occurred on existing buildings by the newbuilding. In addition, the right to enjoy comfortable sunshine hasbeen increased, accordingly an improvement of livingconditions leads to the concern on the profit of interests ofsunshine or right to enjoy sunshine. Right to enjoy sunshine have no choice but to receive a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ssurrounding the buildings and that is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So, When we see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typicallyimpossible to fully control the change of the percentage ofsunshine according to the new construction of a building. In this regard, If the degree of real sunshine disturbancecome a reality, the problem is the illegality of thesearchitectural practices that is formally suitable Building for regulation by public law. Especially, In case where sunshine blockage is already causedby another existing building, or the structure of the harmedbuilding itself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sunshine,Korean supreme courts have rul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whether sunshine block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aharming building exceeds an acceptable degree according tosocial conventional wisdom.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and the gap between thelegal regulations by public law such as building codes causedisputes regarding right of sunshine continually, Legislativeaction i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regulation by public law and private law.
참고문헌 (29)
- 강창옥, "일조방해와 손해배상", 판례연구, 12 (2001), 부산판례연구회
- 곽윤직, "민법주해 V, 물권(2)" (1996), 박영사
- 구연창, "일조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 경희법학, 21(1) (1986)
-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6) (1986)
- 권영문,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 범위-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판례연구, 21 (2010), 부산판례연구회
- 김재형,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 (1999), 박영사
- 김종보, "건축법과 민사법의 접점", 중앙법학, 4(2) (2002), 중앙법학회
- 김판기,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인권과 정의, (389), pp.155~167 (2009), 대한변호사협회
- 류창호, "조망권에 관한 연구 - 민법 제217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제연구, (29), pp.187~210 (2005), 한국법제연구원
- 박균성, "建築關聯利益의 公法的 調整에 관한 硏究- 環境利益의 보호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4, pp.291~314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길성, "일조권의 사법적 보호", 재판실무연구 (2000), 광주지방법원
- 손윤하, "환경 침해와 민사소송" (2005), 청림출판
-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저스티스, (81), pp.120~152 (2004), 한국법학원
-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6 (1984), 민사판례연구회
-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1996), 삼영사
- 유진식, "건축법상 일조보호규정의 사법상의 의미", 행정판례연구, 7 (200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윤진수,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의 허용 여부", 재판실무연구, 1 (1996)
- 이상천, "일조갈등의 豫防的 解消를 위한 立法論的 硏究", 동아법학, (45), pp.41~95 (2009), 법학연구소
- 이승우,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수인한도", 토지법학, 27(1), pp.125~149 (2011), 한국토지법학회
-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집 2집" (1979), 법원행정처
- 이응세, "일조권 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95 (2002), 법원도서관
- 이정훈, "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복합일조방해 포함)", 법조, 55(4), pp.237~282 (2006), 법조협회
- 이준현, "아파트 일조부족에 대한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재산법연구, 28(4), pp.109~140 (2012), 한국재산법학회
-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법행정, (455)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 전경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 5(2) (1998), 연세법학회
- 진상욱, "일조보호를 위한 공법과 사법의 조화", 토지법학, 27(2), pp.69~92 (2011), 한국토지법학회
- 최창렬, "日照權 侵害에서의 受忍限度의 判斷", 성균관법학, 25(4), pp.223~262 (2013), 법학연구소
- 丸山英氣, "民法の爭點Ⅱ(ジュリスト增刊)" (1985), 有斐閣
- 戒能通孝, "公害法の研究" (1969), 日本評論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