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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법제적 연구

Legal Study on the Vacant Houses Maintena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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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자체는 최근 증가하는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빈집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빈집사업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집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그 자체로서 다소의 법제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동 법률은 근본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집을 개선하거나 혹은 재활용하기 위한법제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 법률은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법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municipal government enacted ordinanc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vacant houses which has recently increased in Korea, and realized various policies based on such ordinances. However, the definition of vacant houses is not unified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vacant houses maintenance business have been enforced according to the policy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out clear legal basis. Accordingl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Vacant Houses and Rearrangement of Small Area(abbreviated name ARSA) was enac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empty houses systematically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 ARSA itself seems to have some legal limits. This such Act focuses on maintenance projects that are fundamentally aimed at demolishing empty house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role of legislation for improving or recycling empty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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