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Proactiv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unlight for Residential Buildings in Commer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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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주거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조권 보호방안이 요구되는데, 일조권은 일단 침해되면 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고 그 침해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지청구권과 건축법령상의 일조권 관련 규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건축법령상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일조권 보호를 위해 개정되는 건축법령은 공․사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하여 사법상의 수인한도론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일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일본 등 외국법령을 참고하여 적절한 일조시간과 일조량의 확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 또는 구역에 따라 일조시간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일영 검토 등 일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남향의 건축물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일조권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in land use conditions, new types of housing such as mixed-use apartments and residential officetels are emerging in commercial areas. A measure to protect the right to sunlight is needed to cope with such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s. Since the right to sunlight is very difficult to restore once it has been violated and the infringement will continue on into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right to sunlight in advan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a legal claim to an injunction and the right to sunlight in the Building Act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preventing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unlight and accomplishing this. Within those provisions, the following matters can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legislation to protect the right to sunlight in commercial areas under the Building Act. First, the amended Building Act to protect the right to sunlight can reflect the explicit standards presented in the Acceptance Limit Theo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for securing appropriate hours and amounts of sunlight in order to facilitate a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sunlight. Third, even when the direction from the boundary of the site adjacent to the building is not in a northerly direction, it is still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su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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