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The Operations of ADR System in Japan and the Role of Specialist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에서의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정하였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ADR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ADR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ADR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ADR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ADR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변화사와 같은 전문가의 기본자질과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Operations of ADR System in Japan and the Role of Specialist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In principle, disputes occurring between private parties are to be resolved by court adjudication. Due to the cost and time involved,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been introduced to either supplement or substitute court adjudication. Since ADR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DR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ADR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DR system in Japa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DR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role of lawyer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참고문헌 (21)
- 김도년,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민간 ADR기관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재산법연구, 31(3), pp.105~131 (2014),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찬, "일본의 ADR法에 관한 硏究", 중재연구, 16(3), pp.127~160 (2006), 한국중재학회
- 김성욱, "일본의 ADR 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 8(1), pp.1~30 (2016), 법과정책연구원
- 남선모, "자동차교통사고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4(2), pp.81~107 (2014), 한국중재학회
- 신군재, "한국 성차분쟁(Gender Disputes)의 ADR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25(4), pp.97~117 (2015), 한국중재학회[DOI]
- 이시윤, "한국에서의 ADR의 경험과 진전", 민사소송, 19(1), pp.477~480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재진,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2015), Culture Look(컬처룩)
- 田頭章一, "東日本大地震과 ADR", 서강법률논총, 4(1) (2015),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 대체적분쟁해결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전병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5)
- 채향석, "공동주택의 하자분쟁과 ADR : 2012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2014), 규제법연구회
-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10(1), pp.288~326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槪要, "內堀宏達", ぎょうせい, ~ (2005)
- 法曹會, "裁判所デ-タブツク 201", ~ (2014)
- 本多俊雄, "大阪地栽建築・調停事件におけゐ現況と課題", 判例タイムズ, 1381 (2012)
- 仙台辯護士會紛爭解決支援センター, "3.11と辯護士―震災ADRの900日" (2013), 金 融財政事情硏究會
- ADR法に.すゐ.討報告書, "植垣勝裕", ~ (2014)
- 原子力損害賠償實務硏究會, "原子力損害賠償の實務" (2011), 民事法硏究會
- 出井直樹, "原子力損害賠償ADRについて", 仲裁とADR, (7) (2012), 仲裁ADR法學會
- John Lande, "Using Dispute System Design Methods to Promote Good-faith Participation on Court-connected Mediation Programs", UCLA L. Rev, 50(69), pp.137~ (2002)
- Matthew Daiker, "No J.D. Required: The Critical Role and Contributions of Non-lawyer Mediators", Rev. Litig, 24, pp.499~508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