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민간형 ADR 기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Private ADR Institutionsfor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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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소송절차에 따른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부른다. ADR은 분쟁당사자의 자주성을 활용한 해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비공개적 해결, 간이·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해결,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실정에 적합한 해결이 가능하며,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ADR은 그 설치자나 운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간형 ADR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ADR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법형 ADR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이고, 행정형의 경우에도 50여개 이상의 ADR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그 이용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반하여, 민간형의 경우 주로 기업간의 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제외하고는 민간형 ADR기관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쟁당사자의 자주성에 의한 해결이라는 ADR의 의의를 살리고 개인간의 민사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형 ADR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민간형 ADR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민간형 ADR제도에 관한 동향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간형 ADR기관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ADR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ADR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ADR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ADR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Abstrac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to resolve a dispute instead of litigation. ADR allows the resolution of a dispute through the uses of the independence of the parties in conflict, non-disclosed resolution for protecting the privacy of the parties in conflict, and experts in various fields, and it also provides a practical solution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existence of rights and/or obligations. In addition, it could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 Depending on those in charge of the installation of operation of ADR, it can be classified into judicial ADR, administrative ADR, and private ADR. Private ADR refers to ADR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not courts or government institutes. In the case of Korea, judicial ADR, operated by the court, is relatively widely used and administrative ADR is installed and operated by more than 50 ADR institutions, but there is almost no private ADR institution, except for the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harge of resolution of disputes among corporations. Considering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DR is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the use of independence of the parties in conflic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civil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ivate ADR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ADRs and the recent trends of private ADRs in major nations such as the US, the UK, and Japan were reviewed and then, the development plan of private ADR institutions in Korea wa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the ADR Framework Act should be enacted. Second, the ADR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d funded. Third, ADR education must be strengthened and ADR experts should be trained. Fourth, ADR should be advertised to raise the social awareness about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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