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謄給의 내용 구조와 특징 - 규장각 소장 廣州府謄給과 加平郡謄給을 중심으로 -
The Cont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Late Joseon Deung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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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광주부등급과 가평군등급을 사례로 삼아 조선후기 등급이라는 문서의 구체적인 존재 양상을 밝힌 연구이다. 광주부등급과 가평군등급은 모두 지방관이 경기감영으로 보고한 첩정을 베껴 썼다. 첩정은 청원자의 의송, 증인의 진술 내용인 초사, 사실 여부를 적간한 결과, 이전에 발송한 첩정과 서목의 제사 등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베껴 쓰고 지방관의 의견이 첨부되었다. 그리고 광주부등급은 첩정의 처분 내용에 해당하는 서목의 제사도 함께 등서하였다. 등급에서 공통적으로 등서된 문서인 첩정은 문서를 작성한 관서의 명칭과 문서의 작성 사유를 기두에 작성한 후 업무 내용을 쓰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등급에 등서된 첩정은 문서의 작성 사유부터 작성하고 있다. 이는 첩정을 등록에 등서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관문서를 베껴 개인에게 발급한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을 관청에서 공증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광주부등급은 개인이 발급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문제가 된 땅을 차후 방매할 때 본문기로 사용하였고, 가평군등급은 개인이 소지로 발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작성된 경우이다. 이처럼 등급은 개인이 소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that reveals the specific existence aspect of documents called Deunggeub in the late Joseon Dynasty, using the case of Gwangju-bu Deunggeub and Gapyeong-gun Deunggeub which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wns. Deunggeub means copying and handing over, and in this article, Gwangju-bu Deunggeub and Gapyeong-gun Deunggeub were mainly reviewed. Gwangju-bu Deunggeub and Gapyeong-gun Deunggeub are copies of the documents such as Cheopjeong and Seomok that local governors of Gwangju-bu and Gapyeong-gun reported to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Considering these documents, the way Cheopjeong was copied to Deunggeub is similar to the way it was copied to Deungrok. The fact that this Deunggeub was issued to an individual from the government office can be seen as meaning that the contents of the Deunggeub were notarized. Therefore, the Deunggeub was owned by the individual and became a material to prove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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