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A review on the governance in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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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행정입법・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Governance refers to the processes of governing, whether undertaken by a government, market or network and whether through the laws, norms and rules. Legislation is law which has been promulgated by a legislature or other governing body or the process of making it. A bill is proposed by a member of the parliament or by the executive. But it is recommended that a bill also should be proposes by the citizens and the citizens should be more participated in the rule-making process. The notice and com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petition, people’s initiative, negotiated rule-making, soft law, civil legislation movement are the way 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agenda in the legislation. The people’s initiative or citizen’s initiative is a means by which a legislative petition signed by citizen. The soft law is contrasted with hard law. The soft law refers to quasi-legal instruments which do not have any legally binding force, or whose binding force is weaker than the binding force of traditional law. The soft law is often some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law, recently it has been transferred to domest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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