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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 실현방안

The Methods for Realizing the Rule of Law Which Can Earn the 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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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정당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이 법률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은 정당한 내용의 법으로서 공정하게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국민들도 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준수하게 된다. 또한 법치주의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및 법집행과 법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와 논의없이 졸속으로 법률이 제정된 경우 법치주의는 훼손되어진다. 또한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나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다툼에 있어서 사법부의 해결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법외적인 해결, 자의적인 해결을 가져오게 되므로 법치주의는 손상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없었던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입법 및 사법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의원입법 증대에 따른 부실입법 문제, 부당한 양형 및 상고심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대의제원리와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됨에 따라 국민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지라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입법이나 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정부분의 국민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입법 및 사법분야에서 국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주요한 것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ule of law embraces substantive and not merely procedural justice. The rule of law can earn the national consensus when it secur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protection from any infringement of rights through the judiciary branch by granting and controlling state power by law. All provisions of law must be fair and applied impartially in order to encourage the people to keep it. Also,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the rule of law is damaged if the people's input is ignor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law and the law is enacted solely for the interest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r other certain groups or if the law is enacted in a hurry without sufficient observation and discussion. It is also damaged if the people cannot trust the arbitration of the judiciary branch in any disputes concerning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by the state power as in this case the resolution would not be within the boundaries of law, but arbitr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rule of law in Korea in terms of legislative and judiciary areas. It particularly discussed the problems with the Increasing legislation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unfair sentencing, or excessive limitations of appeals. It specifically discusses the problems with legislation notification system, public hearing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 that are executed to increase civil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areas. The rule of law should reflect the voices of the people, who build the foundation of state power, should be realized for the people. Now is the time to look for the right ways and make active efforts realize this.

참고문헌 (35)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2.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3. 김하열, "헌법소송법" (2014), 박영사
  4.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5.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2014), 서강대학교 출판부
  6. 정재황, "헌법입문" (2015), 박영사
  7. 계희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법학논집, (30) (199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8.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3(1), pp.35~6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9. 金炳華, "委任立法의 統制에 관한 硏究", 박사, 행정법, pp.1999
  10. 김부찬, "한국 법치주의의 의의 및 한계", 법과 정책, (5) (1999),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1. 김상겸,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공법연구, 38(1), pp.299~328 (2009), 한국공법학회
  12. 김태우,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월간법제, 2012(3) (2012), 법제처
  13. 김용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30(2), pp.143~176 (2014), 법학연구소
  14. 김현성, "법의 준수·신뢰 관점에서 본 법치주의 실현방안", 변호사, (45)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15. 송기춘,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35(4), pp.297~335 (2007), 한국공법학회
  16. 양승두, "국민들의 법생활과 법의식의 변천 50년", 시민과 변호사, (19) (1995), 서울지방변호사회
  17. 이경열,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비교형사법연구, 14(2), pp.205~232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9(4), pp.135~160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19. 이성환, "차기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전망", 공법연구, 36(1), pp.155~182 (2007), 한국공법학회
  20. 임종훈, "한국사회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한 재조명", 홍익법학, 9(3), pp.93~115 (2008), 법학연구소
  21.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 (2) (1994), 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22. 정성진,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06) (2008), 한국법학원
  23.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과사회, (6) (1992), 법과사회이론학회
  24. 조홍석, "선진국 진입 전제로서의 신뢰와 원칙 - 법치주의의 현실과 제언 -", 공법학연구, 12(4), pp.331~351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25. 최대권, "우리나라 법치주의 및 의회주의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49(4), pp.208~248 (2008), 법학연구소
  26. 최봉철,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의 과제", 법학연구, 11(1)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7. 최영규, "한국의 법치주의- 역사, 현상, 과제-", 경남법학, (18) (2002),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8. 한상희,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와 합리적 사법작용", 헌법학연구, 16(3), pp.409~457 (2010), 한국헌법학회
  29. 한충수,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새로운 대법원 제도에 대한 試論的 考察", 법학논총, 31(4), pp.381~409 (2014), 법학연구소
  30. 홍완식,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8(4), pp.315~342 (2012), 한국헌법학회
  31. "법률신문 2013년 2월 25일자"[URL]
  32. "국민일보 2015년 3월 4일자"[URL]
  33. "국민일보 2015년 3월 4일자"[URL]
  34. "문화일보 2015년 4월 3일자"[URL]
  35. "양형기준의 적용실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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