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
Some Legislative Issu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Light of Discussions on Civil Li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간에 의한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운전 중에 손해사고를 낸 경우, 그손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1 의3)라는 것의 등장을 앞두고, 그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법률 등에 관하여 목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이 실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는 것은 실재할 수 없고, 실재한다면 그것은 법적 책임주체는 아니지만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운전형자동차’라는 것일것이다. ‘자율’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가 법적 책임주체이면서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의 규정은 부조리하며,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논의는 유론(謬論)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를 민사책임론적인 시점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및 동법 제27조 제1항 단서, 그 외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것을 주문하고 있다.
Abstract
If a self-driving vehicle causes an accident that causes death or injury to a person while driving without human driving, who is liable for the damage?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subject of the civil liability and the applicable Act ahead of the advent of the so-called 'autonomous vehicle'(Article 2-1-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f course, the discussion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a so-called 'autonomous vehicle'. However, the so-called 'autonomous vehicle' can not exist, and if it is real, it will be an ‘vehicle of auto driving type’ that is not subject of the civil liability but a self-driving vehicle. It is because the term 'autonomy' can be used only for human beings, and it can be called so-called 'autonomous vehicle', which is a subject of the civil liability and can drive itself. In this respect, Article 2-1-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s absurd, and I think that the discussion based on this provision is wrong. This paper focuses on this point and has carried out some legislative issues related to the concept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t the point of civil liability. As a result,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vise Article 2-1 of the current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Article 27-1 proviso of the same Act, and other related regulations.
참고문헌 (21)
- 김학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대학고전총서5 논어" (2008), 서울대학교출판부
- 게오르크 헤겔, "세계사의 철학"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2008), 이제이북스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2002), 아카넷
-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2018), 아카넷
- 조대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형이상학 Ⅶ권 1장-2장)" (2011), ㈜문예출판사
-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법학논총, 36, pp.103~144 (2016), 법학연구소
- 김현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23(2), pp.3~34 (2017),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이제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고려법학, (86), pp.361~411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1), pp.93~122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 최현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한양법학, 29(1), pp.453~479 (2018), 한양법학회
- 황창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중앙법학, 20(2), pp.7~46 (2018), 중앙법학회[DOI]
- 金哲洙, "憲法學槪論" (2007), 朴英社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사법발전재단, ~ (2017)
- 李尙圭, "新版 新行政法論(上)" (1996), 法文社
-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개념에 관한 일본의 최신 판례 연구-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4일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2(3), pp.359~387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曽田厚, "自由な人格と私法(1)", 成蹊法学, (83) (2015), 成蹊大学法学会
- 曽田厚, "自由な人格と私法(2)", 成蹊法学, (84) (2016), 成蹊大学法学会
- 曽田厚, "自由な人格と私法(3)", 成蹊法学, (85) (2016), 成蹊大学法学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