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Defens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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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계기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적지 않다. 예컨대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므로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 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시대에도 민주주의의 적(敵)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질적인 정치체제들이 제각기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사이비 민주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한편으로는 테러와의 투쟁,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에 대한 억압이 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더 큰 침해를 막기 위한 도구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이 통일 이후까지도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의 수호는 통일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발전방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UPP (United Progressive Party) to be unconstitutional, interest in the militant democracy in Korea increased considerably. Misunderstanding about militant democracy is not insignificant: E.g. militant democracy as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s a provisional institution that is to become defenseless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 new democratic development could rule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institution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In the era of democracy there are still enemies of democracy. In view of the various types of pseudo-democracies, it is not plausible to distinguish true democracies from false ones. That is why militant democracy should continue to be necessary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t the moment there are disputes in Korea over militant democracy. On the one hand, they are considered indispensable for protecting democracy against terrorism and extremis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cerns that militant democracy will gag the freedom of the people. These confusions could and should be overcome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militant democracy. Even after reunification, the importance and functions of sustainable democracy did not have to be neglected. In Korea there is widespread consensus about the meaning or importance of democracy, but not about militant democracy. It is not a means of suppress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but a means of protecting democratic freedom, which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develop in stability even after reunification. So the protection of the basic freedom and democratic order as basic values of democracy is both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reunificati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unified Korea.
참고문헌 (60)
- 권대복, "진보당", ~ (1985)
- 김동률,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66), pp.449~482 (2015), 법학연구소
- 김동하, "홍콩의 센트럴 점령 시위를 통해서 본 일국양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13(4), pp.1~24 (2015), 한중사회과학학회
- 김민배,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2004)
- 김백유, "民主的 基本秩序", 헌법학연구, 9(3), pp.81~117 (2003), 한국헌법학회
- 김성천, "형법에 의한 체제불법 청산", 형사법연구, (14), pp.271~288 (2000)
- 박강우,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pp.173~199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득,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일국양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2(4), pp.299~316 (2014), 대한정치학회
- 박노영, "사회통합으로서의 독일 통일", 충남대 사회과학연구, 6, pp.75~105 (1995)
- 박용일, "6월항쟁, 절반의 성공", 내일을 여는 역사, (33), pp.85~99 (2008)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2007), 후마니타스
- 서현진,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의정연구, 18(3), pp.105~137 (201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신의기,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향미,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그 헌법이론적 논거의 배경", 의정연구, 17(2), pp.111~139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윤민재, "지역이익갈등에 관한 분석 -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 사회과학연구, 18(1), pp.321~350 (2011), 사회과학연구원
-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음선필", 한국법제연구원, ~, pp.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⑤-4 (2013)
- 이상경,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사회, (46), pp.107~144 (2014),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동복,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의미", 신아세아, 20(3), pp.7~15 (2013), 신아시아연구소
- 이재희,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공법학연구, 15(2), pp.105~141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 李鍾秀, "鬪爭的 民主主義에 關한 批判的 硏究: 西獨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1989
- 이종수,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부인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법과사회, (48), pp.217~248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261호 (2015)
- 이효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1(5), pp.83~121 (2010), 법학연구소
- 張永洙, "防禦的 民主主義", 석사, 법학, pp.1984
- 장영수, "판례연구 제5집", pp.139~206 (1991), 고려대 법학연구소
-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창간), pp.67~147 (1993)
-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그 장단점과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전제", 고려법학, (39), pp.89~112 (2002)
- 집회・시위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장영수", 치안정책연구소, 175~249 (2010)
- 장영수, "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장래", pp.61~102 (2011)
- 장영수,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고려법학, (72), pp.141~176 (2014), 법학연구원
- 장영수, "이적단체 해산의 문제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고려법학, (73), pp.79~114 (2014), 법학연구원
- 장영수,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4), pp.295~335 (2014), 한국헌법학회
-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 64(3), pp.109~193 (2015), 법조협회[DOI]
-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고려법학, (76), pp.111~148 (2015), 법학연구원
- 장영수, "헌법학" (2015), 弘文社
- 장영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고려법학, (80), pp.103~144 (2016), 법학연구원
- 전성우,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 비교사회론적 접근", pp.1~44 (1997), 민족통일연구원
- 정상우,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세계헌법연구, 22(1), pp.1~25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최양근, "5·18 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7(2), pp.207~250 (2015), 평화문제연구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
-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통일부", ~ (2011)
- 통일부, "독일통일" (2014)
- 홍석률, "4월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과정 -민주항쟁과 민주당, 미국, 한국군의 대응-", 역사문화연구, (36), pp.147~192 (2010), 역사문화연구소
-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현대호", 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15-07 (2015)
- 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2010), 후마니타스
- 우베 뮐러,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2006)
- Otto Depenheuer, "기본법과 통일: 헌법개정을 통한 사회통합?", 공법연구, 34(4-2), pp.1~24 (2006), 한국공법학회
- Rupert Scholz, "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정", 공법연구, 23(1), pp.87~96 (1995)
- Young-Soo Chang, "Streitbare Demokratie : Begriff und Bedeutung i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Übertragung auf..", 박사, pp.1990
- Fromme, Friedrich Karl, "Verfassungsschutz und Grundgesetz", pp.S185~S218 (1981)
- Hillenkamp, Thomas, "Offene oder verdeckte Amnestie", pp.S179~S187 (1996), JZ
- Jachke, Hans-Gerd, "Streitbare Demokratie und innere Sicherheit" (1991)
- Lameyer, Johannes, "Streitbare Demokratie, Eine verfassungsherme- neutische Untersuchung" (1978)
- Leibholz, Gerhard,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d.Ⅰ", pp.S82~S94 (1976), DVBl
- Kaufmann, Erich,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d.Ⅰ", pp.S95~S111 (1952)
- Kelsen, Hans,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 (1929)
- Kelsen, "Reine Rechtslehre" (1960)
- Radbruch, Gustav, "Ders., Rechtsphilosophie", pp.S347~S357 (1946)
- Sattler, Andreas, "Die rechtliche Bedeutung der Entscheidung für die streitbare Demokratie" (1982)
- Smend, Rudolf,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