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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상 물건

The Thing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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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권리객체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물건과 관련해서 북한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물건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북한 민법상 물건’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물건에 관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98조-102조)과는 달리 물건의 정의와 그 분류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총칙에는 두지 않고 각칙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물건의 개념과 관련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98조)과 같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모두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철도승차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유체물로 이해함으로써, 이를 증권적 채권으로 이해하는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민법은 물건의 분류와 관련해서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주된 재산과 종속된 재산), 특정물과 불특정물(종류물), 가분물과 불가분물, 유통물과 비유통물(융통물과 불융통물) 등으로 나누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별도의 정의가 없고, 북한 부동산관리법(2조)에서 ‘토지’ 이외에 ‘건물, 시설물, 자원’을 부동산으로 다룸으로써 우리 민법(99조 1항)과 같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남북한 민법은 모두 부동산과 동산의 법적 취급에 있어서 선의취득, 공시제도 등에서는 유사점을 보이지만, 제한물권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도 북한 민법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를 부정한다. 또한 특정물과 종류물을 나누는 기준, 가분물과 불가분물에 대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분할채무와 연대채무로 나누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아직 미분화된 모습이며 우리 민법(374조, 411조, 423조)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소비대차에 있어서 그 이자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채무이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북한 특유의 폐쇄성과 단순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원물과 과실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으면서 이론상으로는 인정하고, 부당이득의 수익과 연체료를 과실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입법이나 이론정립에 있어서 미분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그 기본전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근간으로 한 우리 민법(98조-102조)의 물건의 규정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유사점은 양자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차이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극복할 것인지 통합의 한계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대략 살펴보자면, 단순히 북한 민법의 단순성 및 미분화성과 관련된 규정들은 우리 민법의 물건 관련 규정들을 그대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도 확대적용하면 되며,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를 금지하는 북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의 규정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이므로 통일 후 효력을 정지하되, 기존의 질서가 시장경제질서로 무리 없이 전환되도록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민법과 북한 민법이론이 소비대차의 이자를 불로소득으로서 불융통물로 다루는 점,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채무이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 가분물 및 불가분물을 다루는 분할채무․연대채무에서 개인보다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기관․기업소․단체)의 지위를 우선하는 점 등은 물건을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루는 태도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port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things in North Korean civil law through comparing and studying abou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South Korean civil law and North Korean one regarding a definition and a classification of the things after researching a conception and kind of the thing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s an object of rights. North Korean civil law has no direct regulation about a definition and a classification of the things in General Provisions unlike South Korean civil law, but there are regulations of immovables, movables, principal thing, accessory, the original, fruits, deliver specific things, specific things, divisible things, and indivisible things in particulars of civil law. Regarding the conception of things civil law scholars acknowledge corporeal things and incorporeal things as things like definition of Things in South Korean civil law(§98), but they comprehend marketable securities as corporeal things so that it is a different point from that South Korean civil law comprehends it as a bearer security. In reference to immovables and movables they have provisions of immovables on Management Act and they define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as immovables(§2) the same as South Korean civil law(§99). But in spite of these kinds of similarities the form of restricted real right differs from each other between South Korean civil law and North Korean civil law, and above all sale and lease of immovables are not approved in North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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