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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물권법 총칙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

Acceptance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n General Provisions of Real Rights in the Unified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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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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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현행 북한 민법의 물권법의 총칙 규정 중에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 및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해서 통일 민법의 물권법 총칙 규정에 두어야 할 경과규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상 ‘물권법’과 민사법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에 따른 소유권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존중 및 사적 자치가 최고원리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 민법의 물권법 총칙 규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고, 이에 따른경과조치가 있어야 한다. 먼저, 북한 물권법 총칙 관련 규정 중에서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제2조 제1항),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제3조), 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제4조)은 사유재산제 및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요소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할 수 없다. 또 북한 민법이 물권법의 기본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개인소유권을 배제하는 규정(제2조 제2항, 제104조),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수익’을 배제하는 규정(제103조)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 민법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북한 민법의 규정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두어야 한다. 또 북한 민법이 명시하지 않으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물권의 존재와 변동의 과정을 분명히 하여 물권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민법이 명시하는 물권법정주의(제185조),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186조-제187조), 동산물권변동과 인도(제188조-제190조) 등의 규정이 그대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도 확장 적용되는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 민법에서는 일정한 유예기간 안에 형식(등기, 인도)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북한지역에도 물권변동의 형식주의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24년 개정전 북한 민법(제40조, 제41조)은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법이론이 물권의 소멸원인으로 혼동을 인정하고 있고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171조 제5호)은 혼동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 물권법제가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 민법에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혼동에 관한 우리 민법(제213조, 제214조, 제191조)의 규정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도 확장해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 밖에 통일 민법에서는 통일 이후 점유자의 지위에 대해서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조)이 ‘토지’ 이외에 부동산으로 다루는 ‘건물, 시설물, 자원’은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의 ‘토지의 정착물’로 의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l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real rights law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at can be accepted in the Unified Civil Law, and suggests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Unified Civil Law based on that. The unified civil law should be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on private property rights and private autonomy as its highest principles. Therefor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property law of our civil law should become the basis of the unified civil law, and transitional measures should be stipulated accordingly. Among the general provisions of real rights law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 principle of socialist possess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nd the provision excluding ‘profits’ as the contents of ownership are elements that deny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unified civil Law. There should be transitional provisions to ensure that the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real rights, transfer 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s, transfer and delivery of movable property rights, etc., which are not found in North Korea’s civil law but are stipulated in our civil law, are applied to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The North Korean civil law recognizes a real right to claim, and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ory recognizes merger as a cause of extinction of real rights, so the civil laws in South and North Korea do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above content. Therefore, the unified civil law should include transitional provision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our civil law provisions on a real right to claim and merger to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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