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n Civil Law for the Integration of Civi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general rule (gen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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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남북한 민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북한 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밝히고 있다. 통일 민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와 통일방식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가변적일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와 이를 토대로 한 사유재산권존중 및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민법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국가귀속을다루는 것,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등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대리인의 능력으로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다루는 것, 그밖에 법률용어의 구체성과 평이성은 수용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 밖에 우리 민법과 다른 점으로서, 성년의 시기를 달리하는 것, 피한정후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법인의 성격이 다르며 사원총회 등의 기관을 두지않고 있는 것, 소멸시효의 기간과 중단⋅정지를 달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북한 민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전매, 전대차 등은 통일 이후 유효한 행위로 다루는 경과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ound the general provisionsof the Civil Law of the two Koreas, and based on this, reveals the acceptability and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s Civil Law in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of thetwo Koreas. Although the details of the Unified Civil Law may vary depending on the politicalconsensus and unification methods of the two Koreas, it is clear that the KoreanCivil Act, which is based on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marketeconomy order and private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based on it, should be ascript for the unified civil law. Therefore, it is unacceptable for North Korea’s civil Act to base its principles onthe principle of socialist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to deal with stateattribution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to rule out the application ofextinctive prescription about state property. However, North Korea’s civil law’s clearer definition of the principle of corporateequality, to require full capacity as capacity of Agent and the agent’s integrity, andthe specificity and easiness of legal terms are positive factors that can be accepted. Other than this, there should be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recognize vestedinterests in different periods of majority, no provision for Acts of Limited Wards,different characteristics of Juristic Person, no organization of the general meeting, anddifferent periods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in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urrent North Korea’s civil law, sale⋅lease⋅loan for use⋅sub-lease ofreal estate that are invalidated should take transitional measures that are treated asvalid rights after unification.
참고문헌 (43)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1" (199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김상용, "韓國, 中國 北韓民法의 基本原則과 主要內容의 比較", 법학연구, 13(2), pp.27~56 (2003), 법학연구원
- 김상용,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 (1995), 한국법제연구원
- 김성욱, "남북한의 재산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통일정책연구, 16(1), pp.209~234 (2007), 통일연구원
- 김영규,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과 수용의 한계", 신안보연구, (164), pp.167~204 (201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영규,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법학논총, 39(2), pp.155~192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영규, "북한 민법의 변천과 남북한 민법 통합의 방향", 분단 70년:분단과 이산에 따른 민사법적 쟁점과 대응(금산 최달곤 교수 5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2015), 북한법연구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영규,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국가안보와 전략, 16(2), pp.149~177 (20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김영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 형식적 민법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9(1), pp.109~136 (2016),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김영규, "북한 민법상 물건", 통일과 법률, (36), pp.1~34 (2018), 법무부[DOI]
-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970),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 1" (197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학 2" (198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공화국채권채무에 관한 연구"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력사법학, 43(1) (1997), 김일성종합대학교
- 리현숙, "외국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권의 대상에 대한 비교고찰", 력사 법학, 50(4) (2004)
- 박현철, "무효한 계약과 그 법적 효과", 력사 법학, 56(4) (2010)
- 백영훈, "법률사실의 분류", 력사법학, 51(4)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영, "민사법률관계대상으로서의 물건의 분류", 력사법학, 59(1) (2013), 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 법률출판사, "조선투자법안내(310가지 물음과 대답" (2007)
- 법무부, "독일통일⋅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법무부
- 법무부, "북한 민법 주석" (2015), 법무부
- 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 (2007), 법원행정처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법제처
- 부라투시 쎄르게이 니키티치, "러시아민법 주해" (2015), 법무부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1997), 사회안전부출판사
- 서창섭,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 (1964), 사회과학원출판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 신영호,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8 (1990),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영호,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 (2008), 북한법연구회
- 신영호, "러시아민법전(금산법학 제5호)" (2010), 세창출판사
-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8) (2011), 법무부
- 안춘수, "통일에 있어서 민법의 역할과 남북한 민법의 차이에 따른 갈등", 법학연구, 7(1) (20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종철,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의 대등한 지위와 독자성에 대한 리해", 력사법학, 58(2) (20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이은정,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법의 변화와 전망" (2018), 통일과 북한법학회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제5권)" (1972),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달곤, "북한민법의 변화와 그 내용상 특징", 북한, (185) (1987), 북한연구소
- 최달곤, "남북한 민법의 비교", 북한법연구 (1994), 단국대학교 북한연구소
- 현승종,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선생화갑기념논문집)" (1977), 중앙일보
- René David, "Les grands Systèmes de droit contemporains" (1966)
- Братусь С.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 Р" (1982),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