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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정책 목적 재설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Focus on the need for policy objectives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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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현재까지 누적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 9천여 명이고, 곧 3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착지원법) 등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으로 재이주하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주민 중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기초생계비 지원과 같은 정착지원제도가 오히려 복지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맞아 이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관점을 넘어 헌법적 명령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거시적 정책 수행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재통일(Reunification)이다. 원래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된 것을 다시 통합시키는 작업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통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책의 법적 기본 토대를 이루는 정착지원법의 목적 규정은 ‘통합’이 아닌 ‘정착’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목적 규정 하에서 정책의 핵심 수행자인 통일부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다른 정책행위자들과의 협업 내지는 네트워크 생태계 마련에 소홀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의 제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목적의 설정이 신속한 정착 지원에서 사회통합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Up to the present 2016, the number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is almost 30,000.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has very important connotation from a reunification perspective. Because it is a sort of preliminary examination on reunification. Thus, government has supported their settlement by the law;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Despite these efforts, a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 to adapt themselves to environmental change in South Korea. For example some of them moved to third countries, others even came back North Korea. These types of incidents have some reachers questioning whether the policy will lead to a successful settlement. For one thing whatever the reason may be, there are some problems and the policy needs improvements in their effectiveness. An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to find a solution and it is time to discuss. We must consider the problem in its entirety, such a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acuse the purpose of policy is not just about consideration social minorities, but preliminary examination on reunification. But it is stipulated in the statute that the objectives of this law are to support 'rapid settlemen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purpose, the policy maker such as Ministry of Unification neglect their constitutional duty to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This study analyzes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ssistance. And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change the purpose of policy from 'rapid settlement' support to 'social integration' suppor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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