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 based upon discussion of domestic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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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행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의개정작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실한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호에 있어서 직접신청주의를 고수하면서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실상 선별적 보호의 태도를 취하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의 내용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언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안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as enacted to protect and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for every area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because of the rapid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achieve these legislative purpos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has revised several times but still there are something to be desired. First of all,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dhere to the direct application principle and this position represents the acceptable limits of all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ly, although this act include a variety of regulatory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 for defectors basicall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state to perform. So even when the defectors residents of municipalities may experience problems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must be re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at share a mutual role. Ultimately, the act need to declare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improve awareness about the defector for the community members, there need to take the effort of continuing education and outreach. With these improvements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can function as a practical device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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