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손해보상법과 북한 민법상 불법침해행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Tort in the Civil Ac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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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관계는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판단을 위한 법률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특징은 인과관계 논의 범위 결정과 그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위한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손해 발생이라는 사건의 자연적 과정을 보면 어떠한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원인과 결과, 즉 모든 인과관계를 일반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를 밝히는 것이 불법침해행위 성립인정의 단계이며, 이러한 일련의 단계와 성립요건 충족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와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손해를 야기하는 가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불법침해행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 문제이며, 그 결과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침해행위는 북한 ‘민법’에서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보상법’ 적용을 위한 인과관계는 그러한 민사 불법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확정 및 청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절차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귀책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인행위 판단을 통해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손해 개념에 관한 추상성 및 손해량 확정 또는 보상액 확정 방법들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 ‘손해보상법’의 존재는 사회주의 법률들의 법적 성격상 이러한 추상성 배제와 민사책임 사항의 명문화를 통해서 각 법률의 기능을 보다 명료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s “Civil Act” and the “Damage Compensation Act” can be seen as a relationship between a law for determining damages and a law for implementation of compensation for a damag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vil Act and the Damage Compensation Act can be seen as a relationship for legal application according to its causality.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natural process in damage occurrence, all causal relationships can be explained as a general causal relationship, but the first step is to reveal among them the cause of civil liability. This establishes torts. It has the following logical structure and legal system. That is, damages which were established by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can be compensated by the Damage Compensation Act. This presupposes that causality is diverse. The causality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is a matter of factual causal relationship. As a result, torts in which liability of damage is recognized are stipulated in the Civil Act. The causality in the Damage Compensation Act is a matter of procedur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scope of damage and litigant. There are various theories about causality in tort law of South Korea, namely the main theory of “proximate causal relation” and the minor theory arguing that ‘the causality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and the causality that set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be distinguished.’ The reason for this debate is that there is no provis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s by tort. Therefore, North Korea's Damage Compensation Act seems to aim at excluding abstraction and stipulating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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