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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하는 소송의 준거법 지정 문제

Applicable Law in Tort Cases Between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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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사례가 축적되고, 이윽고 남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제3국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송 사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심리할 때 재판규범이 어느 나라의 법률로써 지정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원칙인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통일을 위한 동반자 관계의 규범영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 국제법원칙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자면 실체관계의 심리를 위하여는 준거법이 지정되어야 한다. 이때 국제법원칙을 유추한다면, 북한과 그 법질서에 외국에 준하는 실체를 인정하고 남한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지정 규칙을 남북한관계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준거법은 일응 불법행위지의 것을 따른다. 이제 문제는 불법행위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해석으로 모아진다. 특히 남한 법원이나 일본 법원에서 소가 제기되는 사례들은 예외 없이 북한이 위법하게 남한 주민 또는 일본 주민을 장기간 억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국제사법학계의 논의를 따라 이를 격지불법행위로 보아도 최초 권유 또는 납치가 이루어진 남한 또는 일본의 법률과 억류가 계속된 북한의 법률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북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북한 손해배상법제의 특징인 전환된 증명책임, 법정된 배상액, 단기 소멸시효 등이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타당한지 문제 되나, 그 자체만으로 공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몇 차례 선고된 판결들처럼 국가로서 북한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 북한 손해배상법제상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규범의 공백이 생긴다. 이는 법정지법인 남한 민법으로 보충하면 충분하고, 그 불법행위의 권력적 성질이나 장래 통일의 전망에 이끌려 남한 국가배상법 등을 고려할 일은 아니다. 이때 남한 민법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손해배상법제의 태도가 남한 법질서상 공서에 어긋나 용인되지 않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만일 제3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면 그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고 남한 민법을 적용할 일은 아니다.

Abstract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livered a default judgement stating that North Korea is liable to the Korean descendants residing in Japan who went to North Korea in the 1960s as part of the exchange student program but were detained by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With similar judgements regarding the South Korean veteran soldiers, it has long been anticipat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detainees and abductees of North Korea would seek compensation before the South Korean courts, where it can be challenging to determine which country's tort law should appl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is paradoxical, as they are enemies and partners for reunification simultaneously. Nevertheless, the applicable law in the tort cases between them should be determined following the rules from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which is reaffirmed by many scholars, the applicable law should be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tort] is committed or the consequences thereof occur.” The victims, therefore, may seek compensati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bductions were committed. North Korean wrongdoing could have been committed solely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in which case the North Korean tort law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 legislation provides that only agencies, not the country itself, are liable for damages, which leaves open the legal vacuum with regard to state liability. As widely recognised, the South Korean court would complementarily apply the lex situ, i.e., in this case, the South Korean tort law. Legal practitioners, nevertheless, should note that the lex situ is the last resort and can be easily excluded by any possible governing law, such as Japanese tort law in cases involving wrongful acts committed in the Japanese territory.

참고문헌 (27)

  1.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영사
  2.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3. 신창섭, "국제사법" (2022), 세창출판사
  4.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2014), 박영사
  5. 김경욱, "북한 민사관계법률에 대한 분석과 남한법률과의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 39 (2012), 안암법학회
  6. 김기진, "국가배상의 주체에 관한 연구: 국가배상법 제1조의 위헌성", 연세법학연구, 9(2) (2003), 연세법학회
  7. 김상용, "북한의 제정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북한법연구, (8) (2005), 통일과 북한법학회
  8. 김영규,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법학논총, 39(2) (2015),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9. 박원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을 중심으로", 사법, (35) (2016), 사법발전재단
  10. 박종원, "북한을 피고로 하는 납북자 손해배상 소송의 통일법적 쟁점: 절차법을 중심으로", 법조, 72(3)통권 : 759 (2023), 법조협회
  11. 석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 54(3) (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송인호,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 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46 (2014),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3. 신영호, "북한의 민사책임제도", 경영법률, 7 (1997), 한국경영법률학회
  14.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3, 24차 회의 결과보고), "심재철", 법원행정처, ~ (2010)
  15. 윤상도, "북한 지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청구사건 검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0. 23. 선고 2006가합1539 판결", 통일과 사법, (1) (2011), 법원행정처
  16. 윤상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 문제",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법원행정처
  17. 윤용석,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33(1) (2016), 한국재산법학회
  18. 이병화, "전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국제사법적 고찰", 비교사법, 17(2)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19. 이제우, "북한 불법행위책임의 주요 특성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20) (2018), 통일과북한법학회
  20. 이효원,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한계를 중심으로", 법조, 54(4)통권 : 583 (2005), 법조협회
  21.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통일과 법률, (6) (2011), 법무부
  22. 임성택,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2) (2010), 법무부
  23. 조의연,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법원행정처
  24. 현두륜, "북한 손해배상법을 통한 북한 사회의 이해", 통일과 법률, (41) (2020), 법무부
  25. 현두륜, "북한의 손해배상법 체계", 북한법연구, (21) (2019), 북한법연구회
  26. "국내 최초 북송 재일교포, 北 상대 손배소…1심 승소", 조선일보, ~ (2024)
  27.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로 손배소…447억 원", 연합뉴스,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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