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결합기업 관련 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기존의 논의와 입법 상황에 대한 고찰에 기초한 입법 필요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rporations in a conglomerate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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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탄생한 재벌은 우리 경제와 기업 현실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경제법 영역의 독점규제법에서 핵심적 규율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회사법적 차원에서 이익조정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입법자는 그 간의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기업집단내의 회사로서의 결합기업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왔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관한 규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들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충분하지도않다. 이에 다시 독일 주식법 상의 콘쩨른 규정과 같은 법규정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에서 진행된 기업집단법 제정 논의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시사성과 적실성을 갖춘 재벌규제 문제이다. 물론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 적용성을 가지는 회사법 규정 도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a lot of conglomerates called ‘Chaebol’, which are considered as engines of the Korean economy. They have attracted public interest since their birth in the 1960’s in the way that they become objects of criticism in the public discourse. As reactions to that criticism the Korean law-makers sporadically introduced many of provisions into the KCC (Korean Commercial Code) in its history. That sort of law-making offered some necessary rules to regulate Korean conglomerates. However, it is neither systematic, nor sufficient for just and equitable regulation. Therefore, it would be a rational policy proposal that the KCC should have some more specific legal provisions to regulate and so to adjust the diverging interests in a conglomerate. That is why the writer of this article proposes the introductions of some more concrete legal rules in the KCC like in the German corporate act(Akt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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