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고찰 - 출판물을 중심으로 -
Copyright Review of Generative AI Creations - Focused on Pub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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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정교하게 발전함에 따라 최근 생성형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인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의 출현은 출판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저작권은 미래 디자인 산업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 창작 출판물의 저작권자 유형과 저작권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론적 고찰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토대로 저작권의 개념 이해와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국의 저작권 규정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출판물의 현황과 함께 실제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의 판례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작권자 유형과 저작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개념은 ‘인간’의 창작물로 정의한다. 인간이 저작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생성형 AI를 도구로 사용해야 하며,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결론 첫째, 생성형 AI 창작 출판물의 저작권자 유형은 ‘생성형 AI의 사용자, 개발자, 공동창작자, 공공 창작물로 귀속’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 생성형 AI 창작 출판물의 저작권 개선방안은 ‘저작물의 개념 재정립, 생성형 AI 창작물의 특별법 제정, 규제의 방안으로서 기업 서비스 활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법률 개정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
Abstract
Background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generative AI has recently made inroads into what is uniquely human: creativity. The rise of generative AI is also impacting the publishing world, raising questions about copyrighted works. Copyrighting generative AI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design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types of copyright holders of generative AI publications and how to improve copyright. Methods For the theoretical review, we used a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opyright and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generative AI. Based on the content of copyright regulations in each countr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recognition for generative AI. Based on this, we will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creative publications using generative AI, as well as the case results of actual copyright cases, to suggest the types of copyright holders and ways to improve copyright. Result The concept of copyright for generative AI creations is defined as “human” creations. To be copyrighted by humans, generative AI must be used as a tool and have a high degree of human creative contribution. Conclusion First, we categorized the copyright types of ‘generative AI publications into generative AI users, developers, co-creators, attribution as a public work’. Second, to improve the copyright of generative AI publication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works, enact special laws for generative AI works, and utilize corporate services as a way to regulate them’.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basis for future revisions to copyright laws for generative AI cre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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