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A Study on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ax evasion and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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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조세포탈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정형이 체납처분면탈죄보다 더 낮게 역전되었다. 그런데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인 조세부과권은 체납처분면탈죄의 보호법익인 조세징수권보다 더 우월하고, 조세부과권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조세징수권이 저해된 경우에 비로소 조세포탈죄가성립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조세포탈죄가 더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이러한 법정형 체계는 관세법의 관세포탈죄가 체납처분면탈죄 내지 강제징수면탈죄보다 법정형이 같거나 더 높게 규정된 체계나 일본 세법이 규정한 조세포탈죄가 국세징수법이규정한 체납처분면탈죄보다 법정형어 더 높은 체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을 적어도 체납처분면탈죄와 같거나그보다 높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Following the amendment of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ax evasion has become weaker than that for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Meanwhile, the power of tax imposition is superior to the power of tax collection and the nature of the crime of tax evasion is greater than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Furthermore, the current statutory punishment for tax evasion and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is incomparable to the fact that tax evasion of tariffs carries equal or higher statutory punishment than that of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The result is conflict on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Therefor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tax evasion should be revised equal or higher than that for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to secure constitution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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