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기법을 활용한 탐정자격 제도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ionalization of a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 Using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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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탐정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탐정자격 제도설계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25개 제도화 요인을 반영한 설문을 완성하였고, 경찰관·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의 자료수집을 한 후 제도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들은 5개 상위 요인 중에서 자격요건, 자격시험, 자격증 관리, 교육제도, 감독 및 규제 기구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20개 하위 요인 중에서는 범죄 및 징계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선택했는데, 선발기준·성년여부·감독기관·면접시험 등을 최우선시 한 반면, 보수교육·갱신제도·교육면제·징계 기구·자격증 협회 등의 중요도를 제일 낮게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탐정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자격제도 보다 엄격하게 국가에서 자격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Abstract
As the environment chang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Korea is increasing.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legal qualifications of similar jobs and the national qualification law system, issu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milar qualification experts, and the prior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factors were analyzed to suggest basic measur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qualified experts, including lawyers, administrative lawyers, tax accountants, customs officers, certified labor attorney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and based on the results, five top and 20 sub-factors were selected. By apply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which is widely used as a decision-making technique, a survey reflecting 25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 institutionalization factors was completed. After collecting data on the AHP survey for experts such as lawyers and professors, and police officers, the priority of institutionalization factors was analyzed. Most experts believed that it was reasonable to manage qualifications more strictly in the country than in other qualification systems because the private investigator's work was likely to infringe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systems such a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similar qualifications, applied institutionalization factors evaluated by experts first, and suggested institutionalization plans for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s as guidelines for future private investigator systems. As excellent research that can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continues, I sincerely hope that the private investigator qual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 will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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