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법 원리에 의한 비교
Comparison of laws on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nd childcar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양 법의 내용이 법 원리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서로 비교 한 후 양법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양 법의 통합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인 동시에 그 방법상의 원리는 형평에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과 영유아보육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그리고 관련된 문헌을 토 대로 분석․연구하였다. 양 법을 여섯 가지 법의 원리 즉, ① 형평성 ② 합목적성 ③ 공공성 ④ 합리성 ⑤ 안정성 ⑥ 효율성의 원리를 준거로 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즉 양 법을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확장해석과 축소해석의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양 법 모두 각각의 원리가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났다. 양 법의 통합을 위해서는 법의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합목적성, 합리성, 공공성의 순으로 과제가 많음이 나타났다.
Abstract
The ultimate purpose of law is realization of justice. It should be specific in contents and its methodological principle is equity. Equity is essence of justice and universality is form of justice. Accordingly both laws should aim realization of justice and its contents should be guarantee for equality for educational opportunity. And it is to realize equity, suitability to purpose, public ideal, rationality, stability and efficiency for accomplishing essence of education which is ‘process of formation of humans’ for self realization of each individual for their pursuit of happiness.’ This treatise is prepared by the author on the basis of studying literature related to Law on Education of Infants(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Law on Childcare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related research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compare contents of both law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y are reflecting legal principles and purpose sufficiently and also to identify tasks required for integration of both law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such integration. Six principles guided the process of comparison and analyses, namely ① equity ② suitability to law ③ public interest ④ rationality ⑤ safety and ⑥ efficiency. The results are as follows:whether or not the laws were interpreted broadly or narrowly, they were both found to be weak in principle.
참고문헌 (32)
- 권건일, "유ㆍ보의 통합을 위한 과제.영유아보육ㆍ교육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pp.3~27 (2007), 국회좋은교육연구회
- 권건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 분석", 유아교육연구, 27(6), pp.67~100 (2007)
- 김재환, "유아교육과 양성체제 개선방향.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원적 접근,", 보육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27~37 (2006), 한국유아교육
- 김흥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한 교육 및 관련법제 개혁 방안", 교육학연구, 14(1), pp.17~51 (2002)
- 신현직,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1990), 서울:고시계사
- 안해균, "정책학원론" (2000), 서울:다산출판사
- 이덕난,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교육법학연구, 18(21), pp.97~114 (2006)
- 이일주, "유아교육법 향휴 과제-법체계 확립측면에서", 유아교육법 시행 그 전망과 대안 열린유아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137~177 (2004)
- 이일주, "유아통합교육의 현실과 전망", pp.9~44 (2007),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제31회 자료집
- 장명림, "미래형 학제 개편과 유아교육 학제 논의", 육아정책포럼 제2호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 최순자, "일본의 유보일원화 현황.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원적 접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39~66 (2006)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ㆍ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원과 법률" (2000),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OECD의 진단과 대 정부 권고.KEDI Position" (2004), 한국교육개발원
- 허민석, "법해석론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6
- OECD,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4),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OECD Background reports, "OECD", France, Sweden, UK., ~ (2005)
- 鈴木祥藏, "保育一元化への提言―人?保育確立のために" (2000), 明石書店
- 森田明美, "幼稚園が?わ, 保育所が?わる―自治??:地域で育てる保育一元化" (2000), 明石書店
- 厚生勞動省, "厚生勞動省白書 平成 15年版", pp.2003, 東京:厚生勞動省
- 厚生勞動省, "保育白書" (2003), 東京:厚生勞動省
-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URL]
-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507호"[URL]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907호"[URL]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URL]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446호"[URL]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1호"[URL]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URL]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URL]
- "법제처 홈페이지"[URL]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URL]
-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URL]
- "교육통계연보(2006).여성가족부 통계자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