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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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만3-5세 사이의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즉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을 비교하여 동일한 대상이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취학전교육 관련법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대상으로 법 정의적인 측면, 법 체제적인 측면, 법 내용적인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학전아동의 교육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통적으로 과도한 위임입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법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데 비해 영유아보육법은 주로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법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평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는 상생의 정신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and build legal basis that can be guaranteed equal right to learn for all preschooler. Study issues are justice, system and cont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and child care & education act(CCEA) that they are representative of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This study made clear that ECEA and CCEA are not thoroughgoing enough to realize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 for preschooler. Also, this study made clear that ECEA gave the decree of president and CCEA gave the decree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Therefore early childhood education groups and child care & education groups should subscribe to make appropriate law and decree which can build equal pre-elementary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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