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진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Trust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e Ensuring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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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부동산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 결과 등기실무운영상 등기절차를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여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괴리를 초래하였다. 등기신청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과,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도 인정하고 있다. 부실등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그 수는 비록 적었지만 등기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여 부실등기를 감소시키면 공신력을 인정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부실등기의 방지를 위하여 여러 제도가 검토되고 있지만 등기원인의 공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에 대하여 민법개정 시에 논의가 있었으나 물권법의 근간과 관련된 논의로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원인의 진실성을 공증을 통하여 담보함으로써 부실등기가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증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여기에는 공증인의 자격과 공증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증제도의 도입은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비롯되는 부실등기의 방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부동산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등기원인 공증의 유용성을 살리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deal for real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persue accuracy and speedness on transaction of the right relation under the principle of requirement for formation adopted as regards the change of real right for real estate. In order that registration can take this role sufficiently, first of all, a correct registration suitable to an authentic relation of right should be mad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a device of advanced public trust and improvement. Unless the registration is correct, it may be harmful to the safety of a transaction. If a procedure for registration is delayed only for correctness, economy around real estate may not be smooth. Therefore, the harmony between correctness and rapidity should aim. The public trust is not admitted at the registry system in Korea. A number of improper registrations is lower than that of improper real estate registrations. The notarization system in information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and it requires the registrant to prove his motive for registering, which is an undeniable necessity for ensur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preventing cases of improper real estate registration. To tell the conclusion, it must introduce the notarial act system of the registration cause certific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sincerity characteristic of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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