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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실시와 수사활동의 변화가능성

New Ways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Public-Participating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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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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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2. 형사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공판과정은 물론 수사활 동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종래 정밀사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 에서 보여 주던 철저한 조서작성과 면밀한 심리, 증거의 분석적 검토와 종합적 평가는 사실상 기대하 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동안 법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오던 사실인정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검사에게 종래와 달리 다투지 않는 사 실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다투는 사실에 입증을 집중시켜야 하는 입증의 ‘폭’의 문 제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배심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에 대한 입증의 ‘질’의 문제에 대 해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수사과정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1)피의자를 신문함 에 있어서 배심원들에 대한 입증상의 부담 때문에 자백획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반면 피고인 으로부터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질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백조서’를 대신하여 ‘합의문서’ 작성을 제안해 보았다. 당사자주의가 강조되고 있고,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마당에 사실인정에도 어느 정도 당사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2)수사의 가시화와 과학화가 더욱 진전되고, 그에 수반하는 증거능 력의 문제가 큰 비중을 가지고 활발히 논의될 것이다.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전문법 칙의 원칙으로 돌아가 내용의 성질에 따라 형소법상의 예외를 충족하면 본증으로서도 인정되어야 한 다. 그런 점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로서 사용을 배제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아쉬움이 남는다. 3)피해자나 참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소지가 항존하므로 이에 대비 한 수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배심원들은 조서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 믿으려고 할 것이므로 조서와 법정 진술의 차이를 가지고 입증하려는 방식은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인의 진술번복에 대 비한 증인신문청구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증인신문청구도 어렵게 되었다. 이 점은 청구요건을 완 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검찰 측 증인에 대하여 공판검사가 사전면담을 하는 것에 대 해서는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허위의 증언이 통용될 수 없음을 주지시킬 필요성에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측에게도 검찰증인의 事前面談權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심리방 식은 한번 개정되면 단번에 종결되는 외과수술방식에 비유될 수 있어서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만 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다. 한편 증인보호조치로서 강구된 차단막 설치증언은 피고인의 證人對面權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마련으로 1)면책조건부 증언확보와 2)유죄협상, 3)신속한 사건처리절차 마련을 검토할 때 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종래 자백하는 사건에 대한 간이, 신속한 처리와 다투는 사건에 대한 심리의 충실이라는 司法合理論的 접근방식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사자 주의가 수사과정은 물론이 고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면 당사자의 自己決定論的인 思考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수될 수 있는 인권보장의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절차참 여권, 피의자국선변호제도 등으로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형소법 개정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언급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검찰은, 실 체적 진실을 추구하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사의 결과물에 대하여 배심원을 이해시키 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은 고스란 히 검찰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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