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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A Study on Testamentary Trust and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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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비교적 덜 활용되어 왔고,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유언신탁에 관하여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외국의 예를 검토하였는데,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어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각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두 가지 유형,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유효성과 방식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유언신탁은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로 유언대용신탁에 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하고 또한 유언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언신탁 등과 상속제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주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관련문제로 연속수익자의 범위 및 장래출생할 자인 수익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ill now, trust has not been used so much in Korea. It is same to testamentary trust(TT) and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LTWS). Korean laws have few statutes on trust. It has not been studied enough. This essay touches those issue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examines trusts related with will or will substitute in the other countries. They are the revocable trust in the States and LTWS in Japan. Second, I try to define what TT and LTWS are. Especially it is necessary for LTWS because it has seldom been discussed in Korea. I show several types. They are 2 for TT and 4 for LTWS.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validity of TT and LTWS and the method to create them. It is meaningful especially for LTWS because Korean laws say nothing on it while TT is grounded by the trust law. My conclusion is that LTWS is valid even under the current Korean trust law and it needs not to follow the formal way which is requested by law to make a will. Fourth and finally, this essay touches some issues like the relation between TT/LTWS an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Korean civil law(the inheritance law), the scope of consecutiv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s the settlor’s offspring.

참고문헌 (25)

  1.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34), pp.565~602 (2006), 한국민사법학회
  2. 김기영, "영국의 유언상속제도에 관한 소고 IN: 고 이정한박사 추모논문집",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 372~
  3. 김기영, "영국에서의 유언제도와 신탁제도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IN: 경허 김홍규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사법의 제문제, 432~ (1992)
  4.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pp.118~ (2005), 세창출판사
  5. Mennell, L. Robert, "Wills and Trusts" (2007)
  6. Gordon Mead Bennett, "HOW TO AVOID PROBATE BY CREATING A LIVING TRUST(Revised Edition" (2007), STERLING
  7. 최수정, "일본신신탁법" (2007), 진원사
  8. 田中亘, "後継ぎ遺贈―その有効性と信託による代替性について― IN 信託法の新展開", 商事法務, 211~ (2008)
  9. 新井誠, "信託法(第3版", pp.면~ (2008), 有斐閣
  10. 福田政, "新信託法", pp.99~ (2007), 清文社
  11. "NAVER용어사전"[URL]
  12. 安田信託銀行遺言信託研究会, "阿部隆彦監修、わかりやすい遺言ㆍ相続ーいわゆる「遺言信託」を中心として", pp.78~ (2001), 税務経理協会
  13. 崔東軾, "信託法", pp.41~ (2006), 法文社
  14. 李重基, "신탁법", pp.50~ (2007), 三宇社
  15. 新井誠, "信託法 第3版", pp.169~ (2008), 有斐閣
  16. 天野佳洋, "一問一答改正信託法の実務", pp.249~ (2007), 経済法令研究会
  17. 福田政, "新信託法" (2007), 清文社
  18. 박종우, "유언신탁에 관한 소고", 대한금융단, 金融, (246), pp.84~ (1974)
  19. 天野佳洋, "遺言信託", ジュリスト, (1164), pp.96~
  20. 田中實, "改訂信託法", pp.41~ (1998), 學陽書店
  21. 임 채 웅, "信託行爲의 硏究", 저스티스, (99), pp.92~116 (2007), 한국법학원
  22. 新井誠, "信託法第3版" (2008), 有斐閣
  23. 李庚熙, "遺留分制度", pp.195~ (1995), 三知院
  24. 道垣内弘人, "信託法入門", pp.176~ (2007), 日本経済新聞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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