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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수용청구의 소송법적 쟁점

Verwaltungsprozessrechtliche Probleme von Anspurch auf Ausdehnung der Enteignung auf das Restgrundst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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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을 가진다. 잔여지보상, 특히 잔여지수용청구는 ‘가치보장’에 근거하고 있다. 통상적인 수용절차는 토지수용이나 사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잔여지수용청구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私人의 수용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수용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잔여지수용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형식, 당사자(원․피고) 그리고 심판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전의 판례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이의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보았다. 보상금증감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나, 과연 ‘행정소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특히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에는 소송당사자 중 ‘재결청’을 피고에 포함시키고 있어, 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감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형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는 재결청이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형식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형식은 다수의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보상금산정의 적정성만을 다툰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수한 형태의 소송형식이다. 따라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성질은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항고소송과 구별하여, 확인․급부소송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소송당사자가 잔여지수용청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증감소송을 통해 재결의 위법을 확인하고,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잔여지수용청구의 본질은 보상금증감소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송형식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그러나 잔여지수용청구를 보상금증감소송으로만 이해하여, 그 소송형식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일정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결의 취소․변경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Abstract

Wird ein Grundstück nur zu einem Teil enteignet, kann der Eigentümer die Ausdehnung der Enteignung auf das Restgrundstück verlangen, als das Restgrundstück tatsächlich nicht mehr für dem bisherigen Zweck benutzt werden kann. Der Anspurch auf Ausdehnung der Enteignung auf das Restgrundstück beruht auf der sog. “Wertgarantie”. In dem normalen Enteignungsverfahren ist der Enteignungsantrag zwar bei dem Vorhabenträger einzureichen. Aber die Enteignung wird ohne bestimmte Maßnahmen der Enteignungsbehörde durchgeführt, wenn der Eigentümer den Anspurch auf Ausdehnung der Enteignung auf das Restgrundstück verlangen kann. Dabei handelt es sich um Arten, Gegenstand und Beklagte der Klage und so weiter. In Bezuf auf den Anspurch auf Ausdehnung der Enteignung auf das Restgrundstück kann man sog. “formelle Parteistreitigkeiten” erheben. Die formelle Parteistreitigkeit ist keine Gestaltungsklage, sondern eine Feststellungsklage, aber auch eine Leistungsklage. Des Weiteren kann die Anfechtungsklage gegen den Enteignungsbeschluß erhoben werden. Durch die Anfechtungsklage nach § 85 Abs. 1 des koreanischen Enteignungsgesetzes kann die Aufhebung eines Enteignungsbeschlusses begeh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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