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
Trusts as will substitutes and forced hei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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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지만, 신탁은 유류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증의 기능을 하는 생전신탁을 가리키며, 위탁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 그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만큼 유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물인 수익권은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모든 사후수익권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권의 형태로 그 재산적 이익을 다각적으로 귀속시키는 신탁의 특질을 유류분제도에 반영, 적응시키는 과정이며, 이때 수익권 가액의 합은 신탁재산의 가액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소멸시효기간내에 수익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익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반환에 의할 것이다. 이처럼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해석론은 신탁의 구조를 전제로 그 제도적 특질을 유류분제도에서의 증여나 유증과 같은 요소개념에 포섭시키는 작업이며, 이 경우에도 수익자보호와 같은 신탁의 중요한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상의 관점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비교, 분석하고 관련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에는 수익권에 대한 주장, 평가, 판단이 결여되어 있어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 이와 달리 비교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이 적용되며,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에 신탁재산이 아닌 수익권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판결은 섣불리 신탁계약의 효력을 일부 무효로 판단하고 수익권의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한계도 보여주는데, 이는 그만큼 수익권의 평가가 간단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산승계수단으로 신탁의 활용이 증대되는 것에 상응하여 유류분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바, 신탁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례의 정당한 기준 제시가 절실하다.
Abstract
One can create an inter vivos trust by transferring his property to a trustee to hold for him for life and the remainder to B, or successive life interests to Bs and the remainder to R. While this kind of trusts as will substitu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te plan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nd the forced heirship is not clear.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it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wo district court decisions of Korea and Japan which ruled the issue for the first time. The decisions reflect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challenges that the judiciary had to confront with. The Korean court held that the trust as will substitute or the trust fund didn’t infringe plaintiff’s forced heir entitlement, but the reasoning cannot be justifi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estate of the deceased, the amount of beneficial interests, irrespective of when they are acquired, should be added to the aggregate net amount of the estate at death. And the affected parties entitled to the forced heirship may claim for reduct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s to the extent necessary. When applying the forced heirship to trusts as will substitutes, certain legal successors’ right to secured portion of the total estate of the deceased should be secu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and its substance of testamentary gift be conside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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