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Proposal of Precedents theory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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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판례는 명의신탁의 상대적 소유권개념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그러한 해석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강학상 명의신탁은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법리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실질적 채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과 괴리된 결과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결과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이전형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가 차단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의 개념을 상대적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제시하는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하여 필자는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명의신탁을 통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의 소재는 신탁자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많이 활용되는 마당에, 신탁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더 부여하는 해석론은 해체하고 새로운 설계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Abstract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title trustee is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o acquire the real right to real estate, and the other party thereto does not know the fact that the title trust agreement exists. Invalidity under paragraphs shall not be effective in respect of any third person(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rticle 4). Title Trust is a system that has been settl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Korea. The theory and precedents admit the meaning of internal ownership and the meaning of external ownership to the title trust. This title trust theory goes against principle of one real right of one thing and legal principle of real right that has 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 Title Trust is divided into three methods, title trust of registration of transfer, title trust of middle skip registration, title trust of contract. Especially, title trust of contract has a many problems in case sellers of good faith persons. The creditors of trust can not filing of a lawsui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ecause the contract of Trusts and Trustees was declared null and void, trusts have no property for the execution proceedings. But, Supreme Court Case is supported by concepts of relative ownership in the real estate title trust. I have long time ago criticized precedents of title trust decided by Supreme Court Case. I want new interpretation of ideas in the title trust of contract.
참고문헌 (16)
- 권오창, "주석 민법 물권(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곽윤직, "물권법" (2002), 박영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8), 법문사
- 송덕수, "물권법" (2017), 박영사
- 양창수, "민법연구 5" (199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3), 홍문사
- 김상용, "부동산실명법규정의 제모순점", 고시계 (1997)
-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인권과정의, (261) (1998)
- 박재성,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재판실무연구 (2013), 광주지방법원
- 배병일,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민사법연구, 13(2) (2005)
- 백정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 6 (1997), 대구판례연구회
-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38(1) (1997)
- 이영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사법논집, 19 (1988), 법원행정처
- 조용현,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대법원 판례해설, (93) (2013)
- 조원철,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40) (2002), 법원도서관
- 추신영, "일물일권주의와 명의신탁", 법학연구, 51, pp.287~312 (2017), 부설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