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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산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2012 Supreme Court Decisions on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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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2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의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의 의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면책신청의 허부,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의 순위, 파산을 사유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취급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certain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e year of 2012 that dealt with issues in the area of bankruptcy law. Included among those issues are: administrator’s duty of preparing schedules of claims; meaning of the “due date” for tax payments; permissibility of discharge petition after discontinu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priority as between tax claims and common benefit claims; and treatment of sales contract concluded by way of the exercise of call option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the counterparty.

참고문헌 (7)

  1. 민정석, "회생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관리인이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회생채권의 운명", 도산법연구, 3(2), pp.44~45 (2012)
  2. 오병희, "회생절차에서의 추완신고에 따른 후속 절차 검토", 도산법연구, 3(2), pp.314~326 (2012)
  3.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4. 이진만,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713~ (2012)
  5. 최성근, "회생절차상 공익채권 여부의 판단기준인 조세납부기한에 관한 해석론", 선진상사법률연구, (61), pp.84~102 (2013), 법무부
  6. 김성용, "도산절차에서의 쌍무계약의 처리와 관련한 두 가지 의문", 비교사법, 14(1), pp.51~76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7. 도산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비교법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 122~13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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